국민 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은 물론 생계지원까지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전에는 국민취업제도 취성폐등이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있었지만 2021년 모두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일할수 있음에도 취업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취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이런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데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I유형의 경우에는 15세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로 소득재산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가구단위 재산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최근 취업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중위소득 50%는 위와 같은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2,438,145원입니다.
가구인원은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정이 되고 있고요.
II유형의 경우에는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I유형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15세 ~69세인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구직자,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층 18~34세,
중장년층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과 제공 서비스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맞춤형 취업상담,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원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의 I형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으로 50만 원씩 총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일종의 실업급여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죠.
II유형의 경우는 구직촉진수당은 지원이 되지는 않지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에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진행 절차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접수일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여러 가구소득이나 재산, 소득, 취업이력 등을 검토하여 참여 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이후 취업경로 설정이나 지원기간 동안 참여할 취업지원과 구직활동 지원 방법 등이 수립되고요.
여러 가지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I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지원기간이 종료가 되면 미취업자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3개월간 추가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편안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해 떡국을 먹는 이유 유래 왜 일까? (0) | 2020.12.31 |
---|---|
자동차세 연납 분납 신청기간 시기 납부방법 (0) | 2020.12.13 |
코로나 2단계 어린이집 휴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0) | 2020.11.26 |
수능 시간표 2021학년도 시험당일 유의 주의사항 (0) | 2020.11.21 |
국가건강검진 연기 연장 방법 직장인 지역가입자 (0) | 2020.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