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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9급공무원

9급 선거행정직 과목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뀌다

by 편함그자체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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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직 9급 시험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바로 시험과목 개편일 텐데요.
아무래도 대부분 행정직 과목들이 선택과목제 시행으로 인해서 수학, 과학, 사회 등이 포함이 되었고 공무원 시험과목들이 다소 혼탁해지고 업무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러다 드디어 과목 개편에 칼을 꺼내 들고 이번 2022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과목도 개편이 되게 되었답니다.

 


사실 이런 과목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9급 선거행정직 과목의 경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셨던 게 일반 행정직렬들의 경우 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고교 과목을 퇴출시키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고 선거행정직의 경우는 이런 부분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동안의 9급 선거행정직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과 선택과목인 행정법 총론, 형법에서 한 과목을 골라서 시험을 보도록 되어있었는데요.
고교 과목이 선택과목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고 있었고 선택과목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전문과목들로 구성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별다른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되었죠.

 


하지만 생각지 못한 반전이 있었는데 9급 선거행정직 과목 개편이 실시가 된다는 발표였어요.
너무나 의외였는데요. 
개편이 확정된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 행정법총론이었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직렬들과 마찬가지로 선택과목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이 유지가 되면서 추가로 선택과목이었던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결정되었답니다.
사실 개편이 되기 어렵다고 봤고 꼭 돼야 한다면 형법이 필수과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실제 확정된 9급 선거행정직 시험과목은 행정법총론이 되었답니다.

 

이런 개편이 있게 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선택과목이 폐지가 되는 상황에서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 듯하고요. 일단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된 과목은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업무의 기본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행정법 총론을 필수과목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듯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형법을 선택과목으로 해서 9급 선거행정직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당혹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지금까지도 잘못 알고 계시다면 서둘러서 과목 전환을 통해서 올바른 학습을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공교롭게 2022년에는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까지 큼직한 선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부디 많은 채용으로 연결되어서 큰 합격 기회로 되돌아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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