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일정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번 일정 공고에는 2023년 5급공무원 시험일정과 외교관후보자 시험일정까지 담겨 있는데요.
다만 이번 공고의 경우 2023년 1월 정식 공고를 앞두고 미리 대략적인 일정만을 발표한 것이다 보니 세세한 세부일정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채용인원은 공개가 되지 않았답니다.
이 부분들까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2023년 1월에 발표될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를 기다렸다가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5급공무원의 경우 5급 행정직과 5급 기술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세 부분을 분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5급공무원 시험일정 행정직 분야
시험명 | 접수기간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5급(행정) 공개경쟁 채용시험 | 1.28. 9시 ~1.30. 21 시 | 1차 | 2.24 | 3.4 | 4.6 |
2차 | 4.6 | 6.24 ~ 6.29 | 9.18 | ||
3차 | 9.18 | 10.10 ~ 10.12 | 10.24 |
5급 행정고시 시험일정 행정직군의 경우
원서접수가 1월 28일 시작되어서 1월 3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마감일은 21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1차 선택형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장소 공고가 2월 24일,
시험이 3월 4일,
합격자 발표가 4월 6일이고요.
2차 논문형 필기시험은 시험장소 공고가 4월 6일,
시험일 3월 4일,
합격자 발표가 9월 18일이고요.
3차 면접시험은 9월 18일
시험일 10월 10일 ~ 10월 12일,
합격자 발표는 10월 24일입니다.
2. 2023년 5급공무원 시험일정 기술직 분야
시험명 | 접수기간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5급(기술) 공개경쟁 채용시험 | 1.28. 9시 ~ 1.30. 21시 | 1차 | 2.24 | 3.4 | 4.6 |
2차 | 4.6 | 6.30 ~ 7.5 | 9.18 | ||
3차 | 9.18 | 10.10 ~ 10.12 | 10.24 |
5급 행정고시 기술직 시험일정의 경우에는
원서접수는 행정직과 동일한 1월 28일 ~ 1월 30일이고요.
1차도 같아서 시험을 3월 4일에 실시가 되고 합격자는 4월 6일 발표가 됩니다.
다만 2차 논문형 필기시험은 차이가 있어서
시험일 6월 30일 ~ 7월 5일, 합격자 발표가 9월 18일입니다.
면접의 경우에는 10월 10일 ~ 10월 12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24일로 예정되어있어요.
3. 2023년 외교관후보자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기간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28. 9시 ~ 1,30. 21시 | 1차 | 2.24 | 3.4 | 4.6 |
2차 | 4.6 | 6.24 ~ 6.29 | 9.18 | ||
3차 | 9.18 | 10.13 | 10.24 |
2023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정은
원서접수기간 1월 28일 9시부터 1월 30일 21시로 동일한데요.
2차 시험은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고 합격자는 9월 18일 발표됩니다.
3차 면접은 시험일이 10월 13일이고 합격자 발표는 10월 24일이고요.
4. 5급공무원 시험과목 구성은?
참고로 5급 행정고시 시험과목 구성은
1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이른바 PSAT과 헌법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PSAT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되어있답니다.
헌법의 경우에는 25문제가 출제되기는 하지만 평가 점수에 포함이 되지는 않고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이 되지 못하면 탈락이 됩니다.
여기에 한국사와 영어도 포함되는데 한국사와 영어는 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되어서 기준점수와 등급이 되면 통과입니다.
2차 시험의 경우에는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필수 4과목, 선택 1과목으로 되어있어서 총 5과목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직 5급의 경우 2차 논문형 필기시험과목은
필수 4과목: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이고요.
선택 1과목은 민법,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을 보게 됩니다.
외교관후보자 시험과목의 경우도 기본 구성은 유사한데요.
1차 시험은 PSAT과 헌법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선택과목인 외국어 과목은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현재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있죠.
2차 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전공평가와 통합논술로 나뉘어 있는데요.
전공평가는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통합논술은 학제통합 논술시험 1, 학제통합 논술 2로 시험이 실시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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