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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 대상 기준 보기

by 편함그자체 202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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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러 가지 코로나 19로 인한 지원제도를 통해서 지원금이 많은 분들에게 제공이 되었으니 소득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가 존재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생계지원금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못한 분들은 꼭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셨으면 합니다.

 

1.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이 한시생계지원비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주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동안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 한해서 제공이 됩니다.
가구 기준이기에 가족 인원수 대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는데요.
2021년 3월 1일 기준의 주민등록이된 가구 기준입니다.

소득감소 기준 기간은 2019년 ~ 2020년 대비 현재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줄어든 가구여야 하는데요.

 

현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면
1인 가구 1,370,873원
2인 가구 2,316,059원
3인 가구 2,987,963원
4인 가구 3,657,218원
5인 가구 4,318,030원
6인 가구 4,971,452원 이하여야 합니다.

 



2. 한시생계지원금 기준 제외대상은?



현재 다양한 형태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예를 들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대상자가 되어서 지원자금을 받은경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재산 부분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보유재산이
대도시는 6억 원이상 
중소도시는 3.5억 원 이상
농어촌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은?



한시생계지원자금 신청방법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할 수 있는 현장방문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접수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 접속하셔서 할 수가 있는데 단 세대주만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의 경우는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과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한데 앞서 말했듯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각 한시생계지원금 신청기간은

온라인 접수는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 5월 28일 금요일 22시까지만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항상 되는 것은 아니고 출생연도 끝짜리 기준으로 홀짝제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접수는 5월 17일 월요일 9시부터 6월 4일 금요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6. 한시생계지원금 제출서류는?



근로소득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신고서 근로계약 체결서, 급여 지금 명세서, 급여 지급통장 내역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소득 매출 감소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증비 자료가 없는 분들의 경우는 소득 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하고요.

 


4. 한시생계비 지원금액은


 


지원금은 1회성으로 1가구에 1회 5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각 본인 은행 계좌로 현금이 입금이 됩니다.
다만 농어입업인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대상자는 50만 원에서 차액인 20만 원만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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