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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경찰공무원

경찰간부시험 2023년 72기 공고 날짜 및 변경사항보기

by 편함그자체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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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이 되고 일반 경찰공무원 시험에 대한 일정 발표는 물론 채용규모 발표도 있었는데요.
2023년 경찰간부시험 일정에 대한 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기다림도 잠시 곧바로 1월 25일 72기 경찰간부시험 일정은 물론 선발인원 그리고 시험 개편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된 선발시험 일정 공고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다가오는 2023년 경찰간부시험 날짜의 경우 
원서를 5월 27일부터 6월 6일 월요일까지 접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필기시험 날짜는 7월 30일 토요일로 결정이 되었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의 경우는 12월 15일 목요일이고요. 

공식적인 27기 경찰간부시험 공고는 5월 27일 금요일에 사어버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와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게 되니 그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번 선발인원의 경우는 매번 그래 왔지만 변함없이 딱 50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일반분야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분야 5명을 뽑는 것도 같아요.
예전에는 남자 여자가 분리 채용이 되어오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남녀 통합 채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2023년 경찰간부시험부터 과목 개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집중해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전 시험인 2022년 시험까지만 하더라도 영어는 검정시험으로 대신하고 있었고 1차 필수 4과목으로 모두 객관식 시험으로 실시가 되어왔었고 2차 시험은 주관식 시험으로 필수 1과목에 선택 1과목으로 2과목으로 실시가 되어왔어요.

 


그런데 이번 72기 시험부터는 영어에 이어서 한국사도 대체가 되었고 필수 4과목에 선택 1과목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목 구성도 변했는데요. 심지어 2차 주관식 시험은 완전히 폐지가 되었고 오로지 필기시험만으로 만 실시가 되게 되었어요.

일반분야 시험과목을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필수 4과목에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총 5과목으로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과목 간 비중 차이가 있어서 형사법과 경찰학은 30%씩, 헌법과 범죄학은 15%씩, 선택과목은 10%의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요.

세무회계분야는 필수과목 형사법과 헌법, 세법, 회계학에 
선택과목에 상법 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과목 비중은 형사법 30%, 세법개론 회계학 각 20%씩 헌법과 선택과목은 15%씩 비중으로 출제됩니다.

사이버 분야는 형사법과 헌법, 정보보호론,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선택과목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각 과목 비중은 형사법 30%, 시스템보안, 정보보호론 각 20%씩, 헌법과 선택과목 각 15%씩입니다.

 


경찰간부시험과목 출제비율을 보면
경찰학은 경찰행정법이 35%, 경찰학 기초이론 30%, 경찰행정학, 분야별 경찰활동 15%, 한국 경찰의 역사와 비교 경찰이 5% 내외로 출제가 되고요.

형사법은 형법총론 35%, 형법각론 35%, 형사소송법 30% 내외로 출제됩니다.

헌법은 기본권 총론 각론 80% 내외. 헌법총론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가 20% 내외로 출제됩니다.

범죄학은 범죄원인론 50%, 범죄대책론 30%, 범죄유형론 범죄학 일반 각 10%씩 출제가 되게 되고요.


대체가 되는 영어와 한국사의 경우에는 
영어는 유효기간이 3년이고요.
토익 625점, 토플 PBT 490점, IBT 58점 이상이고요.
텝스 280점,
지텔프 레벨 2 50점 이상,
플렉스 520점 이상,
토셀 어드벤스드 550점 이상입니다.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으로 유효기간 4년이고요.



특히 주의해야 할게 영어능력 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들이 많기에 사전등록이 되지 않으면 2년 뒤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등인데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주셔야 하고요.
토셀은 사전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성적표를 이메일로 발송하셔야 해요.
플렉스는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등록이 필요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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