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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9급공무원

경북 지방직공무원 선발예정인원 및 전형내용

by 편함그자체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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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상북도 지방직공무원 채용이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방들의 경우 설연휴 이전에 발표가 되었지만 유난히 경북 지방직공무원 채용 발표가 되지 않다보니 답답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듯 해요. 

다행이 이번 2월 11일 2022년 선발인원과 일정등을 모두 담은 2022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공고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올해 전체 선발예정인원은 총 1732명으로 8급 9급 공채를 선발하는 2회 시험이 1655명, 7급과 지도사 채용이 진행되는 3회 시험의 경우 77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전체 직렬별 경북지방직공무원 선발인원을 보게 되면
경북 지방직공무원 채용 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8급 보건진료직 23명,
일반행정직 580명,
세무직 56명,
전산직 56명,
사회복지직 113명,
사서직 18명,

 

속기직 2명,
방호직 보훈청추천 1명,
기계직 32명, 
농업기계직 1명,
전기직 31명,
화공직 10명,
농업직 60명,
축산직 20명,
산림자원직 23명,
산림보호직 7명,
조경직 8명,
일반해양직 3명, 일반수산직 6명,
보건직 68명,
환경직 38명,
도시계획 7명,
토목직 144명,
건축직 75명,
지적직 29명,
교통시설직 1명, 도시교통설계 1명,

 


방재안전직 9명,
방송통신기술직 25명,
위생직 1명,
시설관리직 2명,
운전직 31명,



3회 공개경쟁 시험의 경우는 
7급 일반행정직 16명,
농촌지도사 일반 41명, 원예 11명, 축산 4명, 농업기계 2명, 농촌생활 1명

 


참고로 이번 2022년 경북지방직공무원 시험과목은 위와 같고요.
특히 선택과목이 있었던 과목들의 경우 말씀하게 선택과목들이 사라지면서 사회, 과학, 수학과 같은 과목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죠.


경상북도공무원 시험방식은 필기시험의 경우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가 되고요.
배점과 문항의 경우 과목당 100점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110% 수준으로 필기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2회 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후 면접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3차 시험으로는 면접을 보게 됩니다.

 


경북지방직공무원 시험의 경우 거주지제한이 존재하는데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경상북도 주소지 등록되어있으면 되고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경북에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이 모두 합쳐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9급 일반해양직의 경우에는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청송군의회의 경우 반드시 해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합산 3년 이상이어야 해요.



응시연령은 7급과 지도사는 20세이상이고요. 8급 9급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북공무원 응시자격중 자격증과 면허의 제한이 있어야 하는 직렬은
8급 보건진료직과 전산직, 사회복지직, 사서직 속기직, 시설 지적직, 위생직, 운전직등입니다.

 


이번 2022년 경북지방직공무원 시험일정을보면 
2회시험은 원서접수 2022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  
필기시험 6월 18일, 
합격자발표 7월 21일,
면접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합격자발표 9월 22일이고요.

3회시험의 경우 원서접수 7월 18일부터 7월 22일,
필기시험 10월 29일,
합격자발표 11월 17일,
면접 11월 28일부터 12월 2일,
합격자발표 12월 14일입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3회 7급시험과 지도사시험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서 영어시험을 대신해야하는데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등 기준점수를 넘겨야 합니다.
일단 공무원 시험의 영어 유효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2017년 1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은 필기시험일 이전까지만 결과가 나오면 인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등은 자체 유효기간이 있어서 2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5년까지 인정받기위해서는 2년이 지나기전에 지방지차단체 인터넛원서접수 센터에 등록이 되어야 하고 등록된것만 5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도 제출이 되어야하는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이 되어야하는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5년이고요. 역시나 필기시험일 이전에 지방자체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접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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