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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저소득 전형 기준 구체적 부분 보기

by 편함그자체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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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요. 물론 대부분이 일반전형으로 응시를 하시고 있지만 공무원 응시에는 여러 가지 전형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공무원 저소득 전형과 장애인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전체 공무원 공채 선발인원의 2%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장애인 전형의 경우 장애판정을 받은 분들이 응시를 할 수가 있는 전형이라 크게 따져볼 게 없기는 하지만 공무원 저소득 전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무원 저소득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저소득전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수가 있는데요.
이 두가지 조건중 하나만 해당이 되고 되고 해당되는 기간이 급여나 지원 신청한 날부터 응시원서접수일이나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해서 유지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여야 하는데요.
첫 번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중에 한 가지 이상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만 수급자만 해당이 되고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해당이 되지 않아요.
보통은 가구단위로 되어있지만 개인 단위로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여야 합니다.

참가로 수급자나 지원 대상 기간이 중간 공백 없이 합산해서 계속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 군 복무나 대체복무 혹은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잇는 경우로 인해서 급여 대상자에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을때는 대신 가구주가 그 기간동안 수급자나 지원대상자로 되어있었다면 이 또한 인정이 되는데 이때는 군복무나 교환학생이 종료된 이후 수급자로 다시 결정될 때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저소득 전형 기준에 포함되지만 저소득 전형 이외에 다른 전형에 응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전형과 저소득 전형은 중복응시는 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 시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되어있는 관할 시청, 군청, 구청장 등이 발행하는 수급기간이 표기된 수급자증명서나지원기간이 명시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등록기간 내에 임용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서류 등을 유선으로 신청 가능하고 방문해서 발급 가능한데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인 가족이 대신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급을 받으면 수급기간이 표기되어있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기에 미리 유선으로 신청해서 수급기간 기재를 요청하고 날인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공무원 저소득 전형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수급자에 해당되는지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하면 수급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언제까지인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공무원 저소득층 전형 응시 대상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 응시 시에 응시 수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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