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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시험정보

경영지도사 자격증 1차 2차 시험 내용 및 영어 개편부분

by 편함그자체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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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는 기업들의 경영문제에 대한 컨설팅과 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수있도록 지도하는 종합 경영전문가라고 할수가 있는데요. 
워낙 경영분야가 폭넓다보니 경영지도사 자격증의 경우도 총 4개의 분야로 분류가 되어서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분야로 구분이 되어서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각 분야에 따라서 2차 시험과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영지도사 시험일정은?


 


일단 이번 2022년 경영지도사 시험일정의 경우에는 이미 1차 시험이  4월 23일에 실시가 되었고 2차 시험의 경우도 7월 23일에 실시가 되었는데요, 10월 5일 합격자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예요.

아직은 2023년 경영지도사 시험일정이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일정 자체가 매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충분할듯 합니다.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준비해야하고 빠르게 시작을 하실 필요는 있겠죠. 사실상 2023년이 시작되게되면 금방 시험이 실시되니말이죠. 

 

경영지도사 시험과목은?



시험과목은 지금까지 1차 과목이 다섯과목. 2차과목이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있었는데요.
1차 시험의 경우 중소기업관계법령,회계학개론, 경영학,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2년부터 경영지도사 시험과목 개편이 있게 되면서 경영지도사 영어가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가 되게 되었는데요.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기준은
일반응시자는 토플 IBT 7점이상, 토익 700점, 텝스 340점, 지텔프 레벨2 65점이상,플렉스 65점이상, 아이엘츠 Over all band score 4.5이상이어야 하고요.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의 경우는 토익 350점, 텝스 204점, 플렉스 37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유효기간은 1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역산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얻은 성적만 인정이 되는데요. 원서접수시에 직접 취득한 영어시험에 대한 종류와 점수, 취득일자등을 입력해야합니다.

이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 응시자체는 가능한데요. 다만 시험 응시만 가능할뿐 시험을 보더라도 결과는 모두 무효처리가 되게 됩니다.

경영지도사 2차 시험과목의 경우 
인전자원 분야는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
재무관리분야는 재무관리, 회계학, 세법,
생산관리분야는 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마케팅분야는 마케팅관리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으로 시험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경영지도사 시험시간은?



경영지도사 자격증 시험과목에 영어가 제외가 되면서 당연히 시험시간도 이전과는 달라질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입실시간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9시부터고 1교시도 동일해서 9시 30분부터 10시 45분까지 75분간 실시가 되지만 2교시의 경우 75분간 실시되던것이 50분으로 줄어들면서 11시 15분부터 12시 4분까지 실시가 됩니다.


참고로 경영지도사 1차 시험 1교시 과목은 중소기업관계법령, 회계학개론, 경영학이고요.
2교시는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으로 5지택일형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의 경우 각 교시별로 1과목씩 3교시로 실시가 되는데요.
1교시가 9시 30분 ~ 11시.
2교시가 11시 30분 ~ 13시,
3교시가 14시 20분 ~ 15시 50분으로 실시가 되고 입실시간은 각 교시 시작 10분전입니다.
경영지도사 2차 시험의 경우 주관식으로 시험이 실시가 되고 있어요.

점심시간의 경우도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13시부터 13시 50분까지였던게 20분이 더늘어난 70분이 되면서 13시부터 14시 10분까지로 변경되었어요.


참고로 이마저도 2023년 경영지도사 시험간은 다시한번 개편이 되게 되었는데요.
1차 시험이 1교시와 2교시로 나뉘어서 실시가 되던게 모두 통합이 되어서 1교시로 9시 30분부터 11시 35분까지 125분간 시험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경영지도사 1차 시험 면제 기준은?



특정 자격을 갖춘사람들에게 경영지도사 1차 시험의 면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2년 이 부분도 변경이 되었어요.

기존에는 경영, 경제분야나 자연과학 박사학위자로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강의나 지도실시기관등에서 경영지도 기술지도를 했던 경력자나 석사학위 취득후 관련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도 1차 면제 대상자였으나 이번 2022년부터 제외가 되게되었고요 대신에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그리고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로 5년이상 근무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가 면제 기준에 추가가 되었어요.

 


그외 부분등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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