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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경찰공무원

해양경찰 채용 경채 분야 인원 및 시험 절차 보기

by 편함그자체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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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해양경찰 채용 경력경쟁시험공고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 해경 2차 채용분야는 총 3개 분야로 25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헬기조종 본청 경위 5명,
경장 해경학과 전형 항해 본청 6명, 기관 본청 3명,
순경의 경우 외국어(중국어) 10명으로 중부청 4명, 서해청 4명, 제주청 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2023년 2차 해양경찰 시험일정을 보면
원서접수는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11일 동안 해양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1차 시험은 헬기조종 분야는 실기시험으로 5월 8일 ~ 12일까지 사천에서 진행되고 합격자는 5월 16일 발표됩니다.

해경학과 전형은 필기시험으로 부산에서 6월 17일 토요일 시험이 실시가 되고 합격자는 6월 23일 금요일 발표되고요.

순경 외국어(중국어) 분야는 필기시험이 5월 20일 토요일 서울에서 실시되고요. 합격자는 6월 9일 발표됩니다.
실기 구술 시험은 6월 24일 토요일 서울에서 실시되고 7월 3일 합격자 발표가 있게 되고요.


2차시험은 경위 헬기조종 분야는 적성검사 신체검사로 7월 115일 토요일에 실시되고요.
경장 해경학과와 순경 외국어(중어)의 경우 적성검사를 7월 15일 토요일에, 신체 체력검사를 7월 17일~ 7월 19일 수요일에 부산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3차 시험은 전 분야 동일하게 서류전형으로 7월 26일 ~ 7월 27일 본청, 응시지방청에서 실시되고요. 불합격자는 개별통지됩니다.

4차 시험은 전분야 면접으로 8월 8일 화요일 ~ 8월 10일 목요일 본청이나 응시지방청에서 실시되는데 최종 합격자 발표는 8월 24일 목요일 발표 예정입니다.


해양경찰 채용 응시자격의 경우 2023년 8월 8일 기준으로 경찰공무원법 8조 2항의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해양경찰법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38조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응시자격 정지당하 사람은 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응시연령의 경우 헬기조종 분야는 23세 이상에서 45세 이하,
해경학과는 20세이상에서 40세 이하,
외국어 중어 분야는 18세 이상 40세 이하까지고요.


신체조건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신체검사 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 장비나 장구 사용 가능한 상태로 가슴, 배, 입 구강, 내장등의 질환은 없어야 합니다.

색신의 경우 정상이나 색약이어야하는데 다만 항공, 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합니다.
청력은 정상이어야 하고요.

혈압은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아니어야 해요.

문신의 경우에는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분야별 응시자격은
경력을 응시자격으로 하는 경우 경력계산기에는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재직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고 경력계산, 자격증 유효여부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분야 응시자격 상세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2023 해양경찰 채용 시험 내용과 합격자 결정방식을 보면
1차 시험은 헬기조정 분야의 경우 기능실기로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헬기 운항 능력과 직무 관련 구술평가로 진행되고요.
해경학과는 객관식 필기 20문제로 항해, 기관 모두 동일하게 해양경찰학개론, 해사영어, 형사법에 항해 분야는 항해술, 기관 분야는 기관술 각 4과목씩을 보게 됩니다.

순경 외국어(중어)의 경우 서술형 필기 5문제를 90분간 보게 되는데 중국어 한국어 번역능력을 보게 되고 합격 시 중국어, 한국어 통역과 회화능력을 평가하는 구술실기를 보게 됩니다.


해경 2차 시험 중 적성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검정하게 되고요.
신체검사는 국공립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기준으로 판정관리 판정하게 됩니다.


체력검사의 경우에는 5 종목으로 실시되는데 100 미터 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50미터 수영으로 진행돼 되게 됩니다.


서류전형의 경우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해서 가산점 여부도 판단하게 됩니다.



해양경찰 채용 면접의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발전가능성, 성실성을 평가하는데
면접 평가 20점, 가산점 5점을 더해서 25점의 40퍼센트인 1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필기, 실기, 체력검사, 면접시험에 10%나 5%가 가산되는데 경위 이하 분야에 4명 이상을 선발할 때만 적용되다 보니 헬기조정, 해경학과, 외국어 중어, 중부청, 서해청 분야에만 적용이 됩니다.

 


최종합격자의 경우 헬기조정 실기 75% +면접 25%,
해경학과 필기 50% + 체력 25% +면접 25%,
외국어 중어 필기 30%, 실기 35%, 체력 10%, 면접 25%로 결정되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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