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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7급공무원

서울시7급 공무원 시험일정 2023년 선발인원 세부내용

by 편함그자체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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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지방직 7급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고에는 2023년 서울시7급 공무원 시험일정과 선발인원을 비롯한 시험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일단 이번 2023년 서울시7급 선발인원은 총 264명인데요.
일반행정 44명, 일반행정 지방의회 10명, 일반행정 장애인 3명,
세무 지방세 3명,
기계직 5명,
전기직 1명,
녹지직 산림자원직 4명, 조경직 4명,
환경직 1명
시설직 토목직공무원 24명, 토목직 장애인 1명, 건축직 16명, 건축직 장애인 1명,
방송통신 통신기술직 4명,

 


수의직 4명, 
약무직 48명,
시설직 지적직 6명, 지적직 장애인 1명,

지도직군으로는 경력경쟁으로 학예연구 학예일반 연구사 5명,
기록연구직군 기록관리연구사 1명,
수의연구 수의연구사 1명,
농촌지도사 원예지도사 3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서울시7급 시험방법의 경우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총 5과목을 시험으로 보게 되는데요. 국어를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이 각 직렬별 직무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시험시간도 과목별 20분이기 때문에 총 100분간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이후 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진행이 되고요.

 


참고로 서울시7급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영어는 영어검정시험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토플 PBT 530점, IBT 71점, 토익 700점, 텝스 340점, 지텔프 레벨 2 65점, 플렉스 625점 이상이어야 하고요.
이번 유효기간은 2018년 1월 1일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023년 10월 28일까지 점수 등급이 발표된 시험까지 인정이 됩니다.

다만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는 유효기간이 2년 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난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신하게 되는데 2급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마찬가지로 10월 28일 전일까지 등급이 발표된 것만 인정이 되는데요. 한국사는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취득해 두셨다면 모두 인정됩니다. 


서울시7급공무원 응시자격의 경우 지방직공무원이긴 하지만 거주지제한이 없는 게 특징인데요.
다만 20세이상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공무원법 31조 결격사유와 66조 정년에 해당되는 자와 6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경력 경쟁 분야의 경우에는 자격증이나 면허증, 경력등의 응시자격 제한이 있는데
수의직은 수의사,
약무직은 약사.
지적직은 지적기사 이상,
학예일반 연구사는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기록관리 연구사는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역사학이나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이수 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합니다.
수의연구사는 관련분야 전공자로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여야 하고요.
농촌지도사 원에지도사는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여야 해요.



2023년 서울시 7급 시험일정을 보면
원서접수는 7월 17일 ~ 7월 21일 18시까지고요.
필기시험은 10월 28일 토요일,
합격자 발표는 11월 24일 금요일인데요.

인성검사는 12월 2일 토요일,
면접시험은 12월 6일 ~ 12월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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