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연납신청1 자동차세 연납 분납 신청기간 시기 납부방법 모든 것에는 세금이 붙기 마련인데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피할 수가 없는 세금이죠. 이 세금은 다만 모두 동일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종류와 사용용도, 배기량, 연식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세 분납 형태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두 번으로 분할하여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4번으로 나눠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게 될까요. 1. 자동차세 납부시기는? 자동차세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납부를 하는데 과세기간으로 나누면 1월~6월분을 6월 1일에 과세하고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 납부기간이 되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반기는 과세기간이 7월부터 12월로 12월 1.. 2020.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