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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경찰공무원

경찰시험개편 이제 모든게 정리가 되었네요

by 편함그자체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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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개편이 2022년에 있다는 것은 이제 시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아실 텐데요. 하지만 얼마 전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몇 가지 있던 게 사실이었어요.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경찰시험과목 개편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개편까지 진행이 이어지게 되면서 확실하게 경찰시험 개편에 대한 모든 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을 어떤 부분들이 확실히 개편이 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시험과목 개편



아마 경찰시험개편에서 가장 큰 부분은 역시 경찰시험과목 개편일 텐데요.
순경 공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존의 영어, 한국사 필수과목과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세 과목을 선택하던것이 영어,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되고 시험당일에는 헌법, 형사법, 경찰학 세과목을 보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고교 과목을 모두 폐지하고 선택과목제를 모두 없앤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형사법의 경우에는 기존의 형법과 형소법이 합쳐진 과목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헌법은 경찰의 인권강화를 위해서 추가가 된 과목입니다.

 


다만 시험 당일 본시험에서 영어 한국사가 빠지고 3과목으로 시행이 되면서 문항수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형사법, 경찰학은 각 40문제씩 출제가 되게 되었고 헌법은 20문제로 총합 100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앞으로 형사법과 경찰학의 좀 더 꼼꼼한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영어, 한국사 대체 기준은?


경찰시험개편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영어와 한국사의 검정시험 대체입니다.
본시험에서 합격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두 과목이기에 검정시험 대체는 다소 충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본시험에서 빠지고 별도로 검정시험을 봐서 기준점수가 넘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영어의 경우는 기존에 토익 기준점수까지는 발표가 되었지만 나머지 영어검정시험들에 대한 기준은 발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토익 550점 이상
토플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텝스 241점 이상,
지텔프 LEVEL 2 43점 이상,
플렉스 457점 이상.
토셀 Advanced 51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경찰영어 대체 유효기간은 총 3년인데 플렉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어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미리 점수 확보가 되신 분들은 2년이 지나기 전에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해두셔야만 2022년 시험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국사의 경우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이면 되고 유효기간은 4년으로 좀 더 깁니다. 그리고 자체 유효기간은 없어서 별도의 사전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시험 응시자격 완화



최근 경찰시험 개편을 보면 응시자격 완화가 진행이 되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공채시험의 경우 이전에는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를 받는 등 군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응시가 가능했지만 지난 2020년 2차 시험부터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남자도 군 복무와 상관없이 미필 이어도 응시가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경찰행정 특채 등의 경우는 여전히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되어왔는데 이번 2021년 2차 하반기 시험에서는 경행특채도 군 복무와 상관없이 응시 가능하도록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고교생활기록부와 문신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전까지는 고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했고 고교생활에 문제가 있고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에 불이익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고교생활기록부 제출을 폐지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게 됩니다..


문신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 문신을 한경우나 제거 수술로 인한 흉터가 있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가 되어 왔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취업의 기회를 막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 부분은 크게 완화한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은 나오지 않고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몸에 문신이 있더라도 혐오적이거나 경찰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복을 착용했을 때 문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경찰시험개편이 될 예정이고 2021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올해부터 시작되는 경찰시험개편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없지만 2023년부터 희대의 떡밥 중 하나인 경찰 남녀 통합 채용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로 인해서 체력시험 기준도 세부적으로 변경이 된다는 소문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찰시험개편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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