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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1차 신청방법 정리

by 편함그자체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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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피해는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요. 그러다 보니 빠른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인데요.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2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말 그대로 버틸 수 있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은 250만 명으로 6조 7000억 규모가 지원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신청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은?



일단 공통적으로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요.
매출액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음식 숙박업종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종 50억 이하, 제조업종 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업종의 매출감소의 경우 매출 10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개업을 언제 했는지도 중요한데요. 사업자 등록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휴업이나 폐업시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 현재 영업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이 개업시기별로 매출액과 매출 감소 기준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개업 시기가 2019년 말 이전일 경우에는 19년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0년 매출신고액과 비교하여 판단하고요.

2020년 1월부터 11월 개업의 경우 2020년 9월~11월 평균 매출액과 2020년 12월 ~2021년 1월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서 매출액 감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개업을 한 경우에는 개업 월부터 2021년 3월 월평균 매출액을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은?



일단 지원금액 기준은 크게 세 가지 대상으로 나눠서 대상을 정하고 지원금액이 책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집합 금지 업종인데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의 기간을 기준으로
6주 이상 중대본이나 각 지자체별로 집합 금지로 인해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는 5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6주 미만 집합 금지가 되었다면 4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두번째는 영업제한으로 방역조치로 인해 일정기간 영업시간 단축 혹은 이용 중단으로 인해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해당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300만 원이고요.


예를 들어 식당이나 PC방, 목욕탕, 숙박업, 오락실 등이 해당이 되게 되는데 자세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목록은 위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업종 대상인데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매출액이 감소한 업종이 해당이 되는데요. 매출 감소 정도가 20%이상인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매출감소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게 되는데요.
매출 감소가 20~40% 일 경우 200만 원,
40~60% 일 경우 250만 원
60% 이상일 경우는 3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매출 10억 원 이하로 매출이 감소가 있는 경우는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해당되는 경영위기 업종은 위와 같습니다.


3. 지원제외 대상은?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과 같은 전문직과 금융 보험과 관련된 업종인 제외가 됩니다.
여기에 기존에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적발이 되었던 분들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요.
이미 소득안정자금이나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중복으로 지원받지 못합니다.
비영리기업이나 단체 법인들도 해당사항이 없고요.
영업을 휴업 중이거나 폐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그리고 매출액이 없어서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단 대표가 다수 업체 운영 시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적용이 되고요. 공동운영을 할 경우에는 다른 운영자들의 위임장을 토대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되게 됩니다.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는 전 대표가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현 대표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은?


 


일단 신청기간은 3월 29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3월 29일과 3월 30일 양일간은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30일은 짝수인 경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할수가 있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접속하셔서는 정보제공 동의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등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다음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 입력 등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신청 결과 및 입금 문자가 안내되고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혹시라도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불가 판정 안내를 받은 분들은 5월 하순경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확실하게 증빙하시면 인정이 되어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추가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신청내용이 거짓이거나 요건에 부합된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이나 오지급의 경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위반자나 업소의 경우도 환수조치가 되고요.
이번 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후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은 추가로 받을 수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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