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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7급공무원

국가직공무원 시험 5급 7급 앞으로 개편 이렇게 된다

by 편함그자체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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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가지 과목 개편 등으로 공무원 시험 개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새로운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대한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이 개정령안에는 7급과 5급국가직공무원시험에 대한 제도적 개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공무원 시험에 대한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5급 국가직공무원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 시험 과목을 개편하고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7급 이상 공무원 응시 가능 연령을 하향이 결정이 되기도 했어요.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있었는데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부분도 이번에 확정이 되었답니다.


일단 첫째로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2차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이 폐지가 되게 되었고요.
필수과목으로만 2차 시험과목이 유지가 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 과목 중 학제통합논술시험1과 2를 학제통합논술시험하나로 통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정되는 이유는 5급 국가직공무원 시험에서 선택과목별로 출제범위와 난이도 차이가 있다 보니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7급 국가직공무원 이상 공무원 시험의 경우 시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이었는데요.
이번에 교정직과 보호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정되는 이유는 응시연령 조정을 통해서 공무원담임원 보장을 강화하고 직급별로 별도로 응시연령 나이가 지정되어있는 것을 통일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원등의 피선거권 연령 또한 18세로 하향되면서 이에 맞춰서 연령기준을 맞춘 의미도 있고요.


여기에 현재 과목 대체가 되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은 취득 후 5년까지로 5년이 지날 경우에는 다시 시험을 보셔야 했는데요.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기위해서 인정기간을 폐지하게 됩니다.


전산직공무원에 대한 변화도 있는데요.
그동안 전산직공무원 공채 응시를 위해서는 전산 관련 자격증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산직렬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폐지하게 되고 대신에 6급 이하 전산직 직렬들에 대한 가산점 자격증에 전산자격증이 추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국가직공무원 경채 시험 공고일 기한을 시험기일 10일 전에서 원서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로 변경하게 되고 재난발생 등 긴급하게 채용이 되어야 할 때는 시험실시기관장이 공고일 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고요.
공무원 시흠 응시수수료 반환요건도  추가로 정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다만 모두 바로 적용이 되는것은 아니고요.
7급 국가직공무원 이상 응시연령 하향은 202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는 바로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5급 국가직공무원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과목 개편은 2025년부터.
전산직 응시자격 개편은 2024년부터
기타 응시수수료 반환 부분이나 시험공고일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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