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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by 편함그자체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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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경제상황이 나빠지다 보니 그로 인해 고용여건도 나빠지면서 청년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실제 최근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진데다가 주택 가격 상승이 되다 보니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이번에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그것입니다. 


주거비에 부담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지난 2021년 8월 사업시행이 확정되었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정책 시행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별도 거주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친 게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청년월세한시지원 제외대상은 주택소유자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가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인 경우,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소득기준도 존재하는데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고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일경우에만 자격이 됩니다.

 


2022년 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및 원가구 소득 기준은 위와 같으니 확인하시고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 내용 금액은?


지원한도는 실제 납부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로는 20만원을 최대 1년 12회 동안 매달 분할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이고 지원 결정 통보는 2022년 10월부터이고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은 받을 수가 없고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직접 신청할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 신청은 각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이더라도 지원금은 청년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 지역의 경우 신규 신청은 반드시 신청기간 동안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고요.
선정 이후에 주소지 변경이 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에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거주지는 같더라도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신청이 필요하고요.


제출서류는?


 


필요한 서류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역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고요. 임대차계약서엔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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