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시험정보

공무원 휴가 종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규정 확실히 확인

by 편함그자체 2023. 1. 10.
반응형

일반 기업을 다니는 분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에게도 휴가는 정말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 공무원을 꿈꾸시는 공시생 분들도 미리 종류와 규정을 알아두시면 이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기본근무시간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점심시간 제외하고 1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 40시간이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근무시간에 미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연근무를 신청했거나 현업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일부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행정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공무수행 필요시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 외 근무나 토요일 혹은 공휴일 근무 명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평일이나 휴일에 연속해서 8시간 이상 추가 근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하게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6주 이내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해서 휴무를 부여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대체 휴무를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공무원이 대체휴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가근무 수당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답니다.



2. 공무원 휴가 구분과 승인절차 및 유의점



공무원의 휴가는 크게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 휴가일수는 종류별로 따로 계산이 됩니다.

휴가의 절차를 보게 되면 일단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승인권자에게 근무 상황부르 의해 미리 신청을 해서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결근처리가 되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은 휴가를 진행할 시에 유의할 점이 존재하는데요.
휴가 중에도 꼭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하고요. 
휴가를 진행하더라도 사전이 업무 인계를 해서 업무 연속성이 유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3. 공무원 휴가 연가(복무규정 제15조 ~ 17조)



연가는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가 주어지는데요.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부터 1년 미만이면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20일.
6년 이상일 경우 21일입니다.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나 당해 재직 기간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경우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까지 미리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 잔여 연가를 이월 저축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4. 공무원 휴가 병가(복무규정 제18조)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등이 발생해 직무가 불가능한 경우나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은 1년에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고, 공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연 18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가는 진단서 미 제출 시에도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병가사용이 가능하나 6일 초과 시부터는 반드시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만약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사 지각이나 조퇴, 외출 상황이 누적 8시간이 될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5. 공무원 휴가 공가(복무규정 제19조)


공적인 업무나 공무와 관련된 사유가 있을 때 사용가능한 휴가로 예를 들어 공무에 관련된 국회,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 소환 시, 원격지간 전보 발령으로 부임 시, 승진시험이나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와 같은 사유인데 자세한 공가 사유는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6. 공무원 휴가 특별휴가(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는 경조사나 기타 특별휴가로 나뉘는데
경조사 휴가의 경우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입양 본인 20일


기타 특별휴가의 경우
출산휴가 출산 전후 90일, 둘 이상 자녀의 경우 120일, 
유산 사산 휴가 여성은 유산 사산 직전 임신기간에 따라서 10일 ~ 90일,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유산, 사산 시 3일 휴가가 주어지고요.
난임치료시술휴가로 시술별로 2~4일, 남성공무원은 시술당일 1일이 주어집니다.
여성 보건휴가는 생리기간 중 매월 1일 무급으로 휴가가 가능하고요.
모성보호시간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 거 매일 2시간 이내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육아시간으로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매일 2시간 이내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수업휴가로 한국방송통신대 출석수업 참석 공무원에게 연가일수초과 출석수업기간이 주어집니다.
재해구호휴가의 경우 피해 공무원과 재해지역 자원봉사 공무원에게 5일 이내가 주어지는데 대규모 재난시에는 10일 이내로 주어집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학교행사나 휴교, 병원진료등이나 질병사고등으로 자녀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일때 무급으로 10일이 주어지고 자녀돌봄시에는 2~3일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임신검진휴가는 임신기간 내 임신검진 사유로 최대 1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 겸업 금지 어디 범위까지 적용될까

아시겠지만 공무원 신분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게 공무원 겸직 금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듯한데요. 이는 공무원법 제 54조,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huean531.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