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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9급공무원

공무원 겸직 허가 겸업 금지 어디 범위까지 적용될까

by 편함그자체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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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지만 공무원 신분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게 공무원 겸직 금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듯한데요. 
이는 공무원법 제 54조,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지정이 되어있어요.

일단 공무원 겸업 금지는 기본적으로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영리 업무는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매번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공무원 겸업금지 대상이 아니고요.
만약 지속성이 있는 수익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겸업금지가 되는 영리 업무 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영리 활동을 스스로 경영해서 확실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기업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
공무원 본인 자체의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이외에 지속적으로 재산의 이득을 목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특히 공무원 겸직은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요. 
공무원 겸직 허가범위는 지속성이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소속 기관의 기관장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이나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공무원 겸직 허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무원 임용 전에 해왔던 영리 비영리 업무를 계속할 수가 있는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역시도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유튜버와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공무원 겸업에 대한 관심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여러 품위를 해치는 행동 그리고 정치 활동 관련한 부분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외에는 활동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거나 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외부강의와 같은 경우에는 외부강의 출장은 미리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사전 결제를 받아야 하고요.
근무시간에 행해지는 외부강의는 금지가 되지만 실제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나 국가 정책 목적상 필요한 경우 그리고 소속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가 가능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되는 영리 활동은 공무원 겸업 금지 원칙에 따라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속적이지 않은 일시적인 부분은 가능합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단 소속 기관장에게 공무원 겸임 허가를 신청하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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