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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9급공무원

해양수산부 공무원 채용 수산직 어로직 경채 공고

by 편함그자체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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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 세 번째 해양수산부 채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경력경쟁 채용이 진행이 되다 보니 과연 어떤 직류에서 채용이 진행이 될지가 아마도 큰 관심사일 텐데요.
이번 2021년 3회 해양수산부 공무원 채용은 해양수산 직렬 일반 수산직 공무원과 어로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었어요.
각 직급은 해양수산서기보9급이고요.

일반수산직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일반젼헝 16명에 장애인 전형 1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로직의 경우에는 어업관리단에 배치가 되고 
일반전형 10명에 장애인 전형 1명을 채용하게 되고요.


자세한 해양수산부공무원 업무 내용을 보면
일반 수산직공무원의 경우 수산물들에 대한 검역과 방역업무를 맡게 되고 수산공익직불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업무를 하게 되고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이 발생 시 보상업무와 기본 수산행정 업무를 하게 됩니다.

어로 직렬은 어업지도와 단속 그리고 어업관리 업무, 국가 어업지도선 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기본 해양수산공무원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직 공무원 기준과 동일한데요.
전체 내용은 위의 사항들을 확인해보세요.

 


응시 가능 나이의 경우는 18세 이상이면 가능한데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자여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채용 경채의 경우는 각 직류별로 응시자격이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일반 수산직 공무원의 경우는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술사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기사,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혹은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여야 하고요.

혹은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해요.

아니면 수산양식,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자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어로직류의 경우에는 어로기술사 자격증, 어업생산관리기사, 어로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면 응시할 수가 있고요.

 


응시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2개 직류 모두 응시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1개만 선택해서 응시하셔야 하고요.
경력 부분의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또한 위에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격증이나 면허의 경우 그보다 더 상위 자격증이나 면허를 갖고 있을 경우에도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특별히 거주지 제한은 없기 때문에 전국 어느 곳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응시가 가능해요.

 


해양수산부 채용 시험 전형 단계를 보면
먼저 서류전형이 실시가 되는데요.
기본 응시자격과 경력이 응시자격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공무원 필기시험은 각 일반수산직과 어로직 모두 영어 70문제를 객관식으로 80분 동안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외의 과목은 수산직은 수산일반과 수산생물 과목당 3문제를 100분 동안 주관식으로 풀이하게 되고요.
어로직은 수산일반과 어업을 과목으로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과목당 3문제씩 총 6문제를 100분간 풀이하게 됩니다.


이후 필기 합격자는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면접 방식은 자기 기술서를 0분간 작성하게 되고 5분 발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5분 발표는 과제작성을 15분 동안 진행하고 5분동안 발표 후 15분간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면접위원이 상 중 하로 평가를 해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이 되고요.
만약 2개 항목이 넘게 하로 평가를 받을 경우는 불합격입니다.

 


이번 2021년 해양수산부 채용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9월 30일부터 시작해서 10월 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10월 21일이고요.

이후 필기시험은 10월 30일 토요일,
필기시험 합격자발표는 11월 10일이에요.
면접은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최종합격자 발표는 1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참고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인데요.
추가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2급 이상은 5점, 3급은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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