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기나긴 고생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여러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채용후보자 등록과 부서 배치 그리고 임용유예가 필요한 분들은 임용유예 절차를 통해서 임용유예로 확정시 일정기간 동안 임용을 미룰 수가 있기도 합니다.
일단 공무원 임용유예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임용유예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서 인사담담자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최대 2년간 임용유예가 가능하게 됩니다.
관련 부분은 이전에 정리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후 공무원 임용전 실무수습 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험 합격자가 부처까지 배정된 이후에 대기가 발생하지 않게 실무수습을 연계해서 실무교육을 하게되는건데요.
이 실무수습 기간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체면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할 경우 임용취소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대하는 공무원 시보가 시작이 되는데요.
공무원 수습기간 급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5급은 1년, 6급, 7급, 9급 공무원은 총 6개월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일단 5급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수습 기간은 6개월이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이 공무원 시보 제도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이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업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결정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일단 공무원 시보기간은 실제 업무기간에 산정이 되어서 승진이나 경력 평정 대상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이 교육훈련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시보기간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 주의하셔야 할게 이 공무원 시보기간 동안 휴직이나 직위해제, 징계에 의해서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서 제외가 되는데 사실상 시보 기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게 되면 임용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 수습기간 동안에는 정말 몸을 사리셔야 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68조와 70조에 상세하게 나와있는데요.
혹시라도 공무원 시보기간 동안 근무성적 불량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공무원 수습 기간 동안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용권자나 임용 제청권자 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을 통해서 면직도 가능한데요.
그 사유의 경우 교육훈련 성적이 기준 미달인 경우,
교육훈련 중 질병이나 병역복무 등과 같은 이유들로 교육훈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근무성적과 훈련성적이 나빠서 성실 근무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 위반을 통해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위반을 통해 경징계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할 경우는 면직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이 진행되고요.
이런 사유가 없고 성실하게 근무를 할 경우 공무원 시보 해제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도 공무원 5~8명 정도의 재적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과반수 찬성 의결이 있을 경우 시보가 해제가 되고 정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과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 관등을 평가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실상 공무원 시보 기간 동안 사고 치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했다면 웬만해서는 통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냥 공무원 수습기간 동안에는 정말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모든 일에 바짝 엎드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날아다니는 낙엽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연히 여러 사건에 휘말려서 임용 취소된 상황도 의외로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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