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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방법 절차 변경 및 제도 개선 부분

by 편함그자체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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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입신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등 다양한 피해발생의 원인이 되게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전세사기피해 장지를 위해서 전입신고방법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전입신고시 신분확인을 강화했고요. 세대주 등이 자기 거주지에 누군가 전입했을 경우나 세대주 지위 변경 사실이 있을 경우 문자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입신고 제도개선 어떻게 변경됐나



먼저 기본에는 진입하려는 곳의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시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 세대주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현재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변경되게 됩니다. 전입자 확인 없이 전 세대주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존까지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신고자는 아니더라도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재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현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일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확인해서 대향력이 빨리 형성되도록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는 등의 피해를 막을 예정이고요.
이런 제도 개선을 담은 개정령안 입법 에고를 2023년 4월 중에 진행하게 되는데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업무 지침을 2023년 4월 5일 개정하여 지자체에 미리 통보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 방법 제도 전과 후 뭐가 다를까



기존의 전입신고 제도의 경우 전입자가 신고할 경우 전입자 신분증 확인을 하게 되고 현세대주의 서명은 필요했지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었고요.
현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신분증 확인을 하지만 서명이 필요한 전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았었어요.

통보서비스의 경우에도 내주소에 누군가 전입했다는 사실과 세대주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내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사실과 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 통보서비스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한 경우에만 통보를 받을 수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번제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이 되게 되면서
전입자가 전입신고를 현세대주의 서명은 동일하게 필요하지만 반드시 현세대주의 신분증도 확인하게 되고요.
현세대주가 신고자일 경우에는 전 세대주가 아닌 전입자의 서명만 인정이 되고 신분증도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통보서비스의 경우에서는 내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었다는 주소 변경 사실까지 통보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도 전심신고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좀 더 편하도록 주요 사례들에 대한 전 후 비교 내용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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