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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채용 정규직 일반행정 정보보안 분야

by 편함그자체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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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에서 2023년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2023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채용 분야와 인원을 보면 모든 분야는 5급 선발이고요.
일반행정 미디어 광고 일반 직무 7명은 본사 근무,
일반행정 경영 분야는 본사 3명, 부산지사 1명, 대구지사 1명,
정보보안 1명은 본사 근무 예정입니다.

kobaco_일반행정 미디어광고.pdf
0.05MB
kobaco_일반행정경영.pdf
0.05MB
kobaco_정보보안.pdf
0.06MB


각 분야별 직무기술서는 위의 파일을 확인해 주시고요.



지원자격의 경우 공통적으로 학력 지역, 성별, 연령은 상관없지만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공사 인사규정 10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근무가능한 건강상태인 사람이어야 하고요.
임용일인 2023년 7월 31일 이후 근무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무별 자격요건을 보게 되면
정보보안 분야는 반드시 정보보안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이어야 하고요.
일반행정 미디어광고일반 경영 공통 분야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무지역의 경우 서울 본사와 부산지사, 대구지사등이고요. 다만 합격 이후 회사 경영상 근무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시에는 중복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급여는 일반직 5급 신입사원 초봉 적용이 됩니다.



전형방법의 경우 서류전형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를 평가하게 되고요.
필기전형은 공통적으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진행하고 직무별로는 직무 관련 학과시험을 서울에서 보게 됩니다.
면접전형은 1차 면접은 서울 잠실에서, 2차 면접은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되고요.
합격자는 결격사유 조회와 건강상태등을 확인 후 확정하게 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채용 전형별 내용을 보면
서류전형은 직무 관련 교육 경력을 종합해서 75%의 가중치를 두게 되고요. 자기소개서는 25%의 가중치로 40 배수를 선발하게 되고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입력을 하게 됩니다.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공통으로 진행하는데 직무분야별 직업기초능력 4개 영역으로 배점은 정보보안 분야는 30점, 그 외 분야는 70점이 부여되고요.

직무 관련 학과시험의 경우 일반행정 미디어광고 일반 분야는 커뮤니케이션, 방송론, 미디어경영, 미디어정책, 광고 PR 캠페인, 빅데이터에서 출제되고 점수는 30점,
정보보안분야는 시스템보안, 네트워크보안, 애플리케이션보안, 정보보안일반,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에서 출제되고 70점입니다.

이 필기시험을 통해서 일반행정은 5 배수, 정보보안은 7 배수를 선발하게 되고요.



kobaco 면접전형의 경우에는 1차 면접은 직무능력 면접이 60점, PT면접을 40점으로 해서 평가하고 인성검사는 참고자료로만 해서 일반행정 3 배수, 정보보안 3 배수를 선발합니다.

2차 면접의 경우에는 종합적 직업능력평가로 100% 평가하고요.



2023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채용 일정은
지원서접수 기간이 5월 3일부터 5월 16일 18시까지고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은 6월 7일 수요일 17시입니다.
필기시험은 6월 10일 토요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6월 16일 17시
1차 면접은 6월 21일 ~ 6월 22일,
1차 면접 합격자 발표는 6월 29일 17시,
2차 면접은 7월 13일 ~ 7월 14일
2차 면접 합격자발표는 7월 20일 17시,
최종합격자 발표는 7월 28일 17시,
임용은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우대사항의 경우
일반행정 경영 분야에 한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시 서류 필기시험에 5% 가점이 부여되고요.
정보보안 분야에 한해 ISMS-P 인증심사원은 서류전형 5% 가점이 부여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는 일반행정 미디어 광고 일반에 한해서 5%와 10%가 부여되고요.
장애인은 전 직무 5%,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경우 전 직무에 2% 가점을 부여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채용 1차 면접 시에는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공통제출서류와 해당자 제출서류로 나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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