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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7급공무원

7급공무원 영어 한국사 대체 유효기간 몇년?

by 편함그자체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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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가직 7급 공무원 영어의 경우 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되어 있었고, 내년부터는 국가직 7급은 물론 지방직 7급 공무원 영어까지도 검정시험으로 대체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7급 공무원 한국사 까지도 모두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일단 7급 공무원 영어 대체 기준을 보면 토익 700점 이상, 텝스 340점, 지텔프 레벨 2 65점, 플렉스 625점 이상 등으로 결정이 되었고, 한국사는 2급 이상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국가직은 물론 지방직 7급 까지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7급 공무원 영어 유효기간과 한국사 유효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그 동안 영어 대체 유효기간은 총 3년.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은 4년으로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다소 기간이 짧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미 시험을 봤었던 분들이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꼈던 게 사실인데요.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점도 감안해서 7급 공무원 영어는 물론 한국사의 대체 유효기간이 모두 늘어났습니다.

이는 7급공무원 뿐 아니라 5급 공무원도 모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늘어난 유효기간을 보면 영어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한국사 또한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적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시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있는 시험부터는 모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시험을 볼 경우에는 5년 전인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있었던 영어검정시험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통해서 받은 점수는 모두 성적을 인정받을 수가 있죠.

 

 

다만 영어검정시험의 경우는 토익 등과 같은 영어검정시험의 경우 자체 유효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서 2년이 지나버렸다고 하면 성적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렇기에 최근에는 미리 2년이 지나기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성적을 등록하고 있는데 등록이 되지 않은 성적의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확인불가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등록이 된경우에는 5년까지 유효기간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유효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등록이 안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다시 영어검정시험을 통해서 점수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한국사의 경우는 이런절차가 필요하지 않고요.

사실 이런부분들 특히 성적 사전등록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고, 착각하기도 쉬운 부분인 만큼 반드시 체크하셔서 착오 없이 시험에 임하 실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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