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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

공무원 승진체계 전보 및 담당업무 배정 알아보기

by 편함그자체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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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준비중이신 분들도 그렇고 막 임용을 하신 분들도 구체적으로 공무원 승진체계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국가직을 중심으로 공무원 승진체계와 더 나아가서 전보와 담당업무 배정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1. 국가직 공무원 승진체계 어떻게 되어있을까


공무원 승진제도는 크게 일반승진과 특별승진 그리고 근속승진 세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일반승직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나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심사나 시험을 거쳐서 승진하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두번째로는 특별승진이있는데요.
이는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하거나 공무원 특별승진 요건에 해당될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관계없이 승진이 되게 됩니다.


일반승진의 경우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채운 사람들 중에서 일정 배서의 범위 인원을 정하고 직무수행능력등을 평가해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경우 9급은 1년 6개월, 8급과 7급은 2년, 6급은 3년 6개월, 5급은 4년, 4급은 3년을 재직해야만 최소 근무기간으로 일반승진 대상자가 됩니다.

 


공무원 승진체계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탁월한 공적이나 뛰어난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사람을 빠르게 승진시켜서 공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인데요.

4급이하인경우 직무수행능력우수자, 대한민국공무원상,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수상자에게 근무기간 요건없이 승진을 할수있게 되고요.

5급이하인 경우 제안의 채택, 시행자 창안등급 동상 이상인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했을때 승진하게 됩니다.

3급이하인경우 명예퇴지작 중 특별한 공직을 인정받은자의 경우도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했을 경우 승진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공무로 사망한 자 중에서 특별 공적을 인정받은경우 근무기간 요건없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등 승진 제한 사유에 해당할경우에는 제외가 되게 되고요.


2. 공무원 담당업무와 보직은 어떻게 정해지나



국가공무원 보직의 경우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반드시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해야하는데요.
직위는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성과책임, 직무수행난이도, 직무수행요건과 각 직렬 직류, 윤리의식 청렴도, 보유 여량 수준, 경력, 전공분야와 훈련실적등의 인적요건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임용하게 됩니다.
특히 직무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서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송 공무원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발전에 맞도록 보직을 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경우 배우자나 직계존속 거주지역을 고려해서 보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보직이 정해진후 얼마나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한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국가직공무원 기준으로 행정능률과 업무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3년 이상은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 4,5급 이하 기준을 3년으로 하고 있지만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하게 업무를 하거나 전문역량 확보를 위해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수 보직기간이 모두 지나지 않더라도 다른 직위에 갈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임용형태에따라서 근무기간은 지역, 기관, 구분 공채자는 최초 임용후 5년, 경채자는 최초 임용후 4~5년이 지나야 전보가 가능합니다.


3. 공무원 전보제도와 기준은?



공무원 전보는 담당 직무에 대해 전문성와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고도 안정적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실시되는데요.
일반기준으로는 4,5이하 기본 3년 이상 근무자여야만 전보가 되게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실 국 소속기관 내 유사직위 전보나 기획 지원등 공통부서 근무자 전보는 2년 이상이면 전보가 가능합니다.
부처 내 타 기관, 타지역 유사직위 전보는 1년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지역기관구분 공채자 최초전보는 타기관, 타지역 5년입니다.

 


공무원 경채자 최초전보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특수직무, 환경, 도서 벽지근무, 외국어능통자, 한지 채용의 경우 5년이지나야 전보가 가능하고요.
자격증, 근무 연구경력자, 전문게 사학게등 졸업자와 학위는 4년이 지나야 합니다.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호, 3호, 10호 요건자는 4년, 특수근무채용의 경우 5년이 지나야만 합니다.
다만 직무가 같거나 유사함이 큰 직위간 전보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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