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겸업1 공무원 겸직 허가 겸업 금지 어디 범위까지 적용될까 아시겠지만 공무원 신분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게 공무원 겸직 금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듯한데요. 이는 공무원법 제 54조,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지정이 되어있어요. 일단 공무원 겸업 금지는 기본적으로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영리 업무는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매번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공무원 겸업금지 대상이 아니고요. 만약 지속성이 있는 수익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겸업금지가 되는 영리 업무 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영리 활동을 스스로 경영해서 확실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 2021.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