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건강진단병원1 특수건강검진 병원 진단 기관 찾는 방법 산업현장에서 본의 아니게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정된 178종이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특수건강검진은 다만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받는 특수 정기 진단 이외에 처음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진행하는 배치전건강진단이나 유해 인자별로 6개월에서 24개월 1회 정기 특수건강진단, 근로자가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을경우 받는 수시 건강진단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각 유해인자별 특수건강검진의 첫번째 검진기관과 기본 주기가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기본적으로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와 디메틸포름아미드의 경우 배치후 1개월 이내 그리고 기본 6개월.. 2021.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