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형태근로자고용보험1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특고 7월 시행 대상 부과기준 그동안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소 고용에 대해서 안정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용불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3월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 특고 고용보험의 적용대상과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 부분, 보험료율과 보험료 부과 기준과 같은 세부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모든것이 통과되어서 7월 1일부터 이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이 시행이 된 만큼 정확한 대상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업주에 소속은 되어있으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탁계약을 통해서 업무를 하거나 수수료 등을 통해서 수입을 마련하는 분들.. 2021.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