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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특고 7월 시행 대상 부과기준

by 편함그자체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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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소 고용에 대해서 안정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용불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3월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 특고 고용보험의 적용대상과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 부분, 보험료율과 보험료 부과 기준과 같은 세부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모든것이 통과되어서 7월 1일부터 이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이 시행이 된 만큼 정확한 대상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업주에 소속은 되어있으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탁계약을 통해서 업무를 하거나 수수료 등을 통해서 수입을 마련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적용되는 대상은 이 중에서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7월과 2022년 1월로 나눠서 적용이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2021년 7월에 적용되는 대상은 총 12개 직종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입니다.

이후 2022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나 대리운전 종사자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월 소득기준 보수에 따라서 적용이 제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월 보수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뺀 금액이 8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특고 고용보험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2022년 1월부터는 2명 이상의 계약을 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해서 합산 금액이 80만 원이 넘으면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2.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율과 상한액은?



특고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근로자 1.6%보다 낮은 1.4%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0.7%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보험료 상한액은 재정이나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가입자 보험료 평균금액의 10배 이내로 결정이 되었는데 정확한 세부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데 경비의 경우는 국세청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3.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수급기준은?


 


먼저 구직급여의 경우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에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는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의 경우는
이직하는 달의 이전 3개월간의 보수가 이전년 같은 기간의 30퍼센트 이상 줄었거나 
직전 1년간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개월 수가 5개월 이상인 경우여야 해요.

대기기간은 기본 7일이지만 소득감소 이직은 소득감소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을 경우에는 4주, 50% 이상일 경우는 2주가 됩니다.

구직급여 상한금액은 일반 근로자와 같아서 하루 6만 6천 원입니다.




특고 고용보험 출산 전후 급여의 경우는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달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소정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이 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동안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출산 전후 급여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상 이번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 일반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서 보장을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 근로자들에게 이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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