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채 시험과목 선택과목 폐지되네요
지금까지 5급공채 시험과목은 1차 시험인 PSAT과 헌법 시험으로 기본적인 공무원에 대한 기본소양 평가를 진행을 하고 2차 시험으로 직무 과목 5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동안 이 5급공무원 시험과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까지의 5급공채 과목 체계는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있고, 필수과목 4과목 + 여러 개의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해서 5과목으로 진행이 되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5급 일반행정직의 경우에는 필수과목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이 고정이고, 선택과목인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 민법, 국제법 중에서 1과목을 골라서 보는 방식이었고요. 기술직 기계직도 예를 들어 보면 필수과목 기계공작법, ..
2021.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