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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7급공무원

5급공채 시험과목 선택과목 폐지되네요

by 편함그자체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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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5급공채 시험과목은 1차 시험인 PSAT과 헌법 시험으로 기본적인 공무원에 대한 기본소양 평가를 진행을 하고 2차 시험으로 직무 과목 5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동안 이 5급공무원 시험과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까지의 5급공채 과목 체계는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있고,
필수과목 4과목 + 여러 개의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해서 5과목으로 진행이 되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5급 일반행정직의 경우에는 필수과목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이 고정이고,
선택과목인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 민법, 국제법 중에서 1과목을 골라서 보는 방식이었고요.

 


기술직 기계직도 예를 들어 보면 필수과목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과 
선택과목인 동역학, 열역학, 자동제어, 유체역학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되어있었답니다. 


하지만 5급공채 선택과목이 문제였던 게 워낙 전문적인 과목들이기는 한데 각 과목 간에 출제범위도 그렇고 학습분량이나 시험 난이도가 과목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보니 항상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어왔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수험생들이 점수를 내기 쉬운 과목들에 쏠리는 현상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 다양한 인재보다는 특정 분야에 집중된 인원들만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어왔어요.

 


이러 이유로 인해서 도이상 5급공채 시험과목에서 선택과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듯한데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시험과목을 정비해서 필수과목 위주의 전문성을 높이는 개편으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개편안을 내놓고 현재는 의견수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5급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자체는 확정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과목을 결정할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5급 공채 시험과목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이 되어야 할 듯 하지만 워낙 수험생들의 혼란이 컸던 만큼 이번 선택과목 폐지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게 단순히 바로 결정되었다고 적용이 되기는 어렵고 어쨌든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당장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방식에 맞춰서 준비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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