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가직 7급 시험에서는 PSAT 도입 등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시행이 되지만 일찌감치 영어 대체는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지방직 7급의 경우는 별다른 변화가 없이 기존의 방식이 유지되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2021 시험부터는 지방직 7급공무원 영어 대체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시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공무원 영어 모두 대체 기준은 같은 것으로 확정이 되다 보니 한 부분만 확실하게 체크하시면 두 시험 모두 준비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7급공무원 영어 대체 기준에 해당되는 시험의 종류는 총 5개 시험인데요.
토익 TOEIC
토플 TOEFL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등 중 하나 이상 기준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7급 공무원 응시가 가능합니다.
각 7급공무원 영어 기준점수를 보면
토플 PBT 530점. IBT 71점,
토익 700점,
TEPS 2018년 5월 12일 이전 시험의 경우 625점, 이후는 340점,
지텔프 Level2 65점,
FLEX 625점 이상입니다.
다만 국가직 7급 외무영사직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기준이 좀 더 높은데요.
토플 PBT 567점, IBT 86점,
토익 790점,
TEPS 2018년 5월 12일 이전 700점, 이후 385점,
지텔프 Level 2 77점,
FLEX 700점 이상이 되어야 해요.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는 좀 더 낮은 기준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7급공무원 영어 유효기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유효기간은 5년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된 시험이면 모두 적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뒤늦게 시험을 보셨다면 필기시험일 전일까지는 점수가 발표가 되어서 적용이 가능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다만 7급공무원 영어 대체 검정시험마다의 자체 유효기간이 존재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실제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의 경우는 자체 시험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내용이 폐기처리가 되기에 성적조회를 할 수가 없어서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나기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이 된 것들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5년이 유효기간이라고 해도 등록이 안되어있을 경우에는 활용이 불가능해서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미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사전에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7급공무원 영어 대체 이외에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 2급 이상이면 통과가 됩니다.
일단 7급 공무원 한국사 유효기간도 똑같은 5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16년 1월 1일이후 시험이면 모두 적용이 되는데 필기시험 전일까지는 등급이 나와야 하고요.
시험 자체의 유효기간은 없기 때문에 영어와 같은 사전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런 7급공무원 영어와 한국사 대체 점수가 마련되지 않은 분들은 영어검정시험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일정을 확인하시고 일정상 가능한지 꼭 체크해보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가 된다 하더라도 영어와 한국사 점수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차피 불합격이 되고 마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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