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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연기 연장 방법 직장인 지역가입자

by 편함그자체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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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0년도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11월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아직 절반 이상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통계가 뉴스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보통 국가건강검진이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큰 상황이긴 한데 올해는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가기가 부담스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 이번 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기는 불가피하게 되었고 드디어 국가건강검진 연장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다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을 해야만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국가건강검진 연기를 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일단 국가건강검진은 일반 사무직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2년주기로 검진을 받는 분들이 있고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로 1년 주기로 검진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두 종류의 분들은 국가건강검진 연장방법이 다릅니다.

 

일단 연장된 국가건강검진 연기 기간은 2021년 6월까지 고요..

 

 

먼저 1년주기로 받는 비사무직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암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이 지나고 사업장이나 공단에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직이나 지역가입자와 같은 2년 주기로 받는 분들의 경우는 자동으로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히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일반 직장가입자들의 경우 사업장에 신청을 하면 사업주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혹은 지사로 직접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이 역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할 수가 있답니다.

 

 

이게 국가건강검진 연기를 통해서 원래의 검진 연도를 넘어가서 검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다음의 검사 연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1년 주기로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2020년과 2021년 모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다만 2년주기를 받는 분들의 경우는 2021년에 검사를 받게되더라도 2020년에 검사를 받은것으로 처리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다음 검사는 2022년에 받게 됩니다.

 

 

다만 보건의료 분야나 돌봄 서비스, 택배 배달, 대면 업무, 환경 미화 분야 종사자와 같은 필수 노동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국가 건강검진 연장을 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검사를 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답니다. 

 

아마 특별히 신청을 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연기가 되는지 알았던 분들도 계실 텐데 2년 주기로 받는 분들인 사업장이나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1년 주기로 받는 분들의 경우에도 암 검진의 경우는 꼭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듯합니다.

어쨌든 이번 2020 국가건강검진 연기가 다음 해인 2021년 6월까지 된다는 소식은 반길만한 소식인 듯한데요. 그래도 한시라도 빨리 받고 조기발견이 중요한 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너무 뒤로 미루지 말고 빠르게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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