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코라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태다보니 지난 11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코로나 단계를 높이고 일단 2주간의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산상황을 보았을때 2주안에 2단계가 끝이 날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다보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하는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실거예요.
그럼 현재 코로나 2단계 어린이집 조치사항은 어떻고 앞으로 휴원등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걸까요?
일단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보내진 코로나 2단계 어린이집 방역수칙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어린이집 조차사항을 보면 기본방향은 가능한 가정돌봄을 권고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되도록이면 외부인과의 접촉을 줄이는게 코로나19 예방에 가장좋기 때문에 기본방향자체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등원 시키는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2단계 어린이집 휴원은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예요.
다만 어린이집 내에서는 여러가지 특별활동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특별활동을 할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활동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못할시에는 특별활동을 하지못하게 됩니다.
특별활동을 하게 될경우에는 외부강사의 건강상태나 위험장소 방문이력을 확인하고 강사와 아동의 밀접첩촉은 최대한 줄이게 됩니다.
외부활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진행할경우에는 생활속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밀집도가 낮은 곳에서만 진행하게 됩니다.
집단행사나 교육등의 경우는 취소나 연기가 원칙이구요. 이역시 불가피하게 진행을 해야하게 되면 현재 2단계 기중으로는 100인이상은 할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외부인출입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2단계 어린이집 마스크 사용기준은 반드시 교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의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다만 여러가지 노래 율동이나 단체활동 그리고 차량 이용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어린이집 지침은 접촉을 최소화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능한 아동과 교직원 또는 방문객과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외부활동은 방역수칙에 맞춰서 해야하고 4제곱미터당 1명 범위내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보육활동은 단체활동보다는 가능한 개별놀이를 중심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좌석인 테이블간 1미터 거리를 띄어서 배치를 해야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하게 되어있어요.
특별활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부강사와 어린이간 밀접접촉을 줄이고 악기나 특별활동 도구는 교차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급식과 간식전에는 반드시전후 손씻기를 철저히하고 식사시에는 가능한 최대한 거리를 두고 식사를 권장하게 되게 됩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2단계 어린이집 방역수칙으로 내려왔고 각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씩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부모님들도 이에 따라서 2단계 어린이집 방역수칙이 잘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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