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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

경남지방직공무원 직렬별 선발인원 시행내용 보기

by 편함그자체 202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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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남 지방직 공무원 선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2회 3회 4회 시험 공고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설 연휴 이전에 발표가 되면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바쁘지 않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 전체 선발예정인원 상황을 보게되면 연구사를 선발하는 2회 시험은 9명, 9급 공채 위주의 선발을 하는 경남 지방직 공무원 3회 시험은 1494명, 7급 일반행정직과 여러 경채를 선발하는 4회 시험은 123명을 선발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지방직공무원 2회 시험의 경우 경력경쟁채용으로 학예연구사 6명, 기록 관리사 3명으로 총 9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3회 시험의 경우 사실상 대부분 채용이 집중되어있는데요.
2021년 채용인원인 총 1626명 중 1494명을 선발하기 때문이에요.
직렬별 선발인원을 보게 되면
8급 간호직 74명.
일반행정직 546명,
지방세무직 29명,
전산직 26명,
사회복지직 92명,
사서직 13명,
기계직 26명,
농업기계직 3명,
전기직 30명,
화공직 14명,
농업직 43명.
축산직 14명,
산림자원직 29명,
조경직 6명,
해양수산직 14명.
보건직 49명,
임상병리직 10명,
방사선직 7명,
물리치료직 4명.
치과위생직 6명,
환경직 31명,
도시계획직 4명,
토목직 173명,
건축직 50명,
지적직 38명,
방재안전직 8명,
통신기술직 27명
을 선발할 예정이에요.


경남지방직공무원 4회 시험에서는
7급일반행정직 13명,
선발항해직 4명,
선박기관직 9명,
식품위생직 6명,
운전직 10명,
농업연구사농업경영 1명, 축산 4명, 농공 2명,
환경연구사 6명,
해양수산연구사 수산자원 3명, 수산양식 3명,
보건연구사 의학 6명, 공중보건 9명,
농촌지도사 농업 19명 등을 선발하게 됩니다.


각 직렬별 시험과목의 경우 7급은 영어, 한국사가 대체되면서 올해부터는 5과목 방식으로 시험이 시행이 되게 되고요. 경채는 3과목 정도에 시험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8~9급 공채의 경우는 다섯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행정계열의 경우는 선택과목 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수학, 과학, 사회 등의 선택과목도 추가되어 있는데요.  


2022년 9급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으로 인해서 그런 방식은 올해까지만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선택과목 없이 고정 다섯 과목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직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총론 행정학개론,
사회복지직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 개론, 행정법 총론입니다. 


이번 2021년 경남지방직공무원 시험일정을 보면
먼저 2회 시험은
원서접수 2월 22일 ~ 2월 24일
필기시험 3월 27일 토요일
합격자 발표 4월 14일
면접 4월 27일 ~ 28일
최종 합격 발표 5월 6일 예정이 되어있고요.

대부분 9급 공채가 포함된 3회 시험은
원서접수 3월 29일 ~ 4월 2일
시험일 6월 5일 토요일
합격자 발표 7월 1일
면접 7월 19일 ~ 8월 4일
합격 발표 8월 20일

4회 시험은 원서접수 7월 5일 ~7월 9일
시험일은 10월 16일 토요일
합격자 발표 11월 4일 목요일
면접 11월 15일 ~ 11월 17일
최종합격자 발표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게 응시자격인데요. 각 직렬에 따라서 학력 자격증 면허증을 통한 응시자격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2회, 4회 시험은 모든 직렬이 포함이 되고 3회 시험의 경우는 간호직,, 보건진료직, 전산직, 사회복지직, 사서직 의료기술직 시설직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응시제한 자격증이나 면허, 학력 등은 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하거나 이전까지 반드시 자격을 마련하셔야만 인정이 됩니다.



경남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엄연한 지방직 채용이다 보니 거주지 제한도 존재를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 거주제한 문제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거주지 제한은 일단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 시험일까지 쭉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1월 1일 이전까지 거주 합산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양산군, 기장읍, 장안읍, 철마면, 일광면, 정관 명의 경우 경남지역이었지만 지난 1995년에 부산시로 편입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위에 해당되는 지역에 거주했었더라도 3년의 합산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꼭 감안하셔서 착오 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2021년부터는 원서접수 시 타지역 중복응시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단 한지방만 응시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거주지조건이 되시거나 서울시 응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원서접수시 신중한 선택 해주셔야 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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