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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코로나19 위기가구 지급방식 지원방법

by 편함그자체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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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실직이나 폐업에 직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코로나 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은 정부가 1만명에서 250억 규모로 대학생에게 교내는 물론 교외에서 진행되는 근로를 통해서 5달 동안 월 최대 89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의 경제적 무네로 인해서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이번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인데요.
지원요건은 학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 등으로 경제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의 경우가 해당이 되고 성적인 100점 만점의 70점 수준으로 C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직 및 폐업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2020년 1월 20일부터 신청일까지 퇴직이나 폐업 등의 실직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지원 제한 기준도 존재하는데 이미 제출서류 위변조 등이 적발되거나 부정 근로가 적발된 시점에서 2년 이내인 경우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지원금액은 근로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교내 근로일 경우 시간당 9000원씩, 교외근로의 경우는 시간당 11,150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시간은 최대 1일 8시간, 1주에 20시간, 방학중에는 총 40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신청 방식은 학생이 직접 신청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번 코로나 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의 경우는 오는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한국장학재단사이트(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자의 경우에는 실직 폐업요건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요청을 하거나 직접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활동은 교내 근무의 경우 행정업무지원이나 장애대학생이나 외국인 유학생 학교생활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되고요.
교외근로의 경우 여러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초중고등학교와 다른 대학 등에서 행정업무 지원 등을 하거나 전공과 관련된 업체들에서 미리 취업 경험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은 정해진 시간까지만 최대한도로 근무해서 여러 학생들에게 근로시간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야간학과나 원격대,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경우에만 주 4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꼭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이번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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