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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 서류 조건 소득 및 전환부분 보기

by 편함그자체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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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높아만가는 집값을 생각을 할 때 청년들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그나마라도 믿을만한 것은 청약통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청약통장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기존 청약통장에 재형 기능을 대폭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2019년에 접어들면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더 기회가 돌아가게 되었는데데요.
일단 상한 나이가 좀 더 길어져서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였던 것이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소득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직전년도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 한해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조건 중에는 주택 여부도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 주거나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인자인데 이 두 경우에는 반드시 3개월 이상 유지하야 합니다.
그리고 무재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조건이 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가능 기간은 2018년 7월 31부터 시작이 되어서 올해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 한데요.

필요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서류는 
소득증빙에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 세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분의 경우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해지를 원하실 경우에는 
가입자의 3개월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적용 이자율의 경우는 납입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이상인 경우와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 기간에 한해서 기본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추가로 우대이율인 1.5%를 더하는 방식인데요.

 


청약저축과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2년미만까지는 연 1.5%로 동일하지만 2년이상이 되면 기본 주택청약의 경우는 연 1.5%의 이자를 받게되지만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은 1.5%가 더 많은 3.3%의 이자율이 됩니다.
다만 10년이 넘을 경우에는 다시 1.8%로 줄어들게 되는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요건이 될 경우에는 전환을 할수가 있어요.
다만 우대이율가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하고 입금된 부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기존에 저축된 금액은 기존 부택청약통장 이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율만 그렇게 적용이 될뿐 통장의 기간이나 회차등은 모두 연속되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환신규월에는 납입금 추가 납부가 불가능 하니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 2년이상 가입기간이 유지되고 이자소득 합계금액이 5백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내로 비과세를 적용할수가 있게 되는데요.
다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하고 소득은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추가로 혹시라도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설령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대한 가입조건이 되지않는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명의를 변경해서 유지를 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데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니 착오없으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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