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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확정 날짜 적용대상까지

by 편함그자체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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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이번 2021년에는 공휴일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상당수 휴일이 주말에 겹쳐버리면서 작년대비 공휴일이 3일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위해서 빨간날과 공휴일에 겹치게 될때 대신 평일에 쉬게끔 하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그 동안 공휴일 전체에 해당이 되지 않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에 한정하지 않고 공휴일 전체를 적용하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답니다.
실제로 이런 확대 적용 법안까지도 발의가 되게 되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2021년 대체공휴일은 언제고 확대가 된 내용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확정된 내용은?


그 동안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해서 실시기 되어왔는데요.
지금까지는 공휴일이 한정이 되어있어서 명절인 설연휴와 추석연휴의 경우 일요일이 겹쳤을 경우 대체휴일을 주었고,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겹칠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1년 대체공휴일 확정 개정 내용을 보면 크게 확대가 되었음을 알수가 있는데요.
먼저 명절과 어린이날 이외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도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칠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도록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유난히 휴일이 주말과 겹치기도 했고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등을 고려해서 결정이 된건데요.
크리스마스도 토요일이다보니 기대하신 분들이 있으셨을텐데 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임시공휴일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필요시 지정할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가 되었고요.
2021년 대체공휴일 획대 부분이 내년도 동일하게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에 적용할수 있게 확정 되었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 날짜는?



현재 지정된 대체휴일 기준은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경우에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적용대상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인데
광복절은 일요일이어서 8월 15일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도 일요일이어서 10월 3일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은 토요일이어서 10월 9일 다다음날인 10월 11일에 휴일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사실 지금까지 아쉬웠던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이 되던 대체휴무일은 2020년 1월부터는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까지도 적용되어 유급휴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기업까지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러다보니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30인 미만의 회사들은 제외가 됩니다.
다만 내년인 2022년 부터는 5인이상의 기업들까지로 확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적용이 되지 못한 분들은 아쉽겠지만 내년 2022년을 기다려주셔야 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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