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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시험정보

공인중개사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민법 공부방법

by 편함그자체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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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시험일 준비하는 분들인 어떻게 하면 막판 뒤집기를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크실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시험으로 어쨌든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만 열심히 하면 어쨌든 합격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부분 때문인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동차 합격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바로 공인중개사 1차 과목들입니다. 어쨌든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아무리 2차 점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무효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1차 과목 공부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1차 과목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2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두 과목도 과락률이 매년 50%가 넘는 쉽지 않은 과목들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민법이 조금 더 어려운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큰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요.

 

공인중개사 공부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학개론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난이도 상급 부분들이 아직 이해가 안 되셨다면 과감히 버리고 중급, 하그 부분들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안됐다면 앞으로도 시간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고 중급, 하급 부분만 확실히 잡아도 합격은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급 문제들은 대부분이 어느 정도 기출문제 풀이만 확실하게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기출 풀이를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하시면 쉽게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中급 난이도의 문제들은 계산문제들이나 기존 기출문제들에서 어느 정도 변형이 되어서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기출 풀이와 개념 정리가 함께 되어야만 풀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각 파트별로 보면 부동산학총론은 아무래도 총론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전체적인 개념 문제가 대부분이고 여러 용어들에 대한 의미들을 정리하면 쉽게 맞출 수가 있으실 거예요.
부동산경제론은 계산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대부분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은 심플한 계산문제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어려운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너무 집착하지 않고 거르고 넘어가는 게 효율적입니다.
계산문제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이론에 대해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비교적 쉽게 출제되기 때문에 정답을 맞히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부동산시장론은 계산형 문제가 간혹 어렵게 출제되기도 하는데 너무 크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너무 어렵다면 과감히 버리셔도 무방합니다. 
반면 부동산정책론은 매년 출제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집중적으로 외우시면 좋을 듯하네요.

부동산투자론은 이론 문제는 기본에 충실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서 학습을 성실하게 진행하셨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계산문제가 보통은 무난하게 출제가 되지만 간혹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한번 살펴보셔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면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셔서 다른 문제들부터 풀어나가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부동산금융론은 대부분은 매년 핵심 부분에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핵심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간혹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거의 찍어야 할 수준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만점 방지용 문제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찍고 넘어가시는 것도 필요해요.

 


부동산 개발 관리론의 경우는 거의 출제되는 문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만 공부하시면 다 맞추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실수해서 틀리는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보고 풀이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평가론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간 부족으로 공부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소한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하셔야 하는 게 이런 사정 때문인지 실제로 시험문제도 조금만 공부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혀 보지 못하면 풀 수 없기 때문에 꼭 한번 정도는 보시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공부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1차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일단 무조건 진도를 나가서 1 회독까지 버텨내셨다면 용어를 좀 더 명확히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진도를 마치셨더라도 법 용어들에 대한 정리가 안되다 보니 두고두고 공부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하면서 익히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단어 외우듯이 정리해서 틈틈이 보시면서 익숙해지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전에 풀어봤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봐도 완전히 달라진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민법의 핵심은 바로 판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50% 이상이 판례로 출제가 되기 때문이죠.
다만 판례를 공부하실 때는 구체적인 판결이 된 이유보다는 결론 중심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유 같은 건 공인중개사 1차 시험문제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기 대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사례도 중요한데 대부분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문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문제를 읽어도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사례형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는 없답니다.

사실상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조문 자체 문제의 경우는 크게 비중이 높지 않아서 몇 문제 되지 않고 거의 단순현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고요. 다만 얼마나 법 용어와 판례, 사례들에 적응을 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용어와 판례 사례에 집중한 학습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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