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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소방공무원

소방 가산점 자격증 종류 가점 비율 알아보자

by 편함그자체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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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말 일년이 멀다하고 공무원시험제도와 과목까지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소방관 시험도 마찬가지여서 계속해서 시험제도가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2022년 소방공무원 시험과목의 경우 선택과목제가 드디어 막을 내리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으로 시험이 시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보니 2022년부터는 소방직공무원 채용의 판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큰 변화속에서도 굳건히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것이 바로 소방 가산점인데요.
사실 일반 국가직9급이나 지방직9급등의 경우에는 자격증이나 면허를 통한 가산점등이 대거 퇴출이 되기도 했지만 업무의 특성과 전문성을 생각해볼때 자격증이나 면허등을 통한 소방 가산점 자격증은 그대로 유직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방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 자격증이나 면허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 소방공무원 가산점 적용 어떻게 되나?


소방 가산점은 필기시험 점수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필기시험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게됩니다. 특히 최대 5퍼센트나되는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산점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있는게 사실이에요. 5퍼센트와 0퍼센트의 차이는 공무원 시험에서 엄청나게 크니까요.

일단 소방 가산점은 필기시험 과락자에게는 적용이 되지않기 때문에 과목당 40%이상 득점자에게 적용이 되게되고 각 과목별 득점의 만점 기준으로 일정 퍼센트를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크게 자격증을 통한 가산점은 일반 자격증 면허증 분야와 사무관리 분야 가산점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모든 자격증을 합치더라도 최대 5%를 넘기지는 못합니다.



2. 소방 가산점 종류와 가점 비율은?


일단 가산점 배점 비율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격증이나 면허에 다라서 5%, 3%, 1%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자격증 면허 분야 5% 적용 대상은
소방관련 기술자격증으로 기술사와 기능장이 해당되고요.
항해사 1급에서 4급까지, 기관사, 운항사,
운송용, 사업용 조정사와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잠수기능장, 의사, 변호사, 소방시설관리사가 해당이되고요.

3% 적용 자격증은
소방관련 기사자격증,
항해사 기관사 5~6급,
응급구조사1급이나 간호사,
소방안전교육사가 포함이 됩니다.

1% 적용 자격증이나 면허는
소방관련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기능사.
운전면허 1종 대형이나 대형견인차면허,
응급구조사2급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분야 자격증도 추가되는데요.
사무관리 분야는 5%에 해당되는 자격증이 없고 오로지 컴퓨터활용능력만 적용이 되는데요.
컴활1급이 3%, 2급이 1%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소방관련 국가자격증의 종류는 중직무분야 자격증들을 얘기하는데 해당디는 자격증 목록은 위와 같습니다.

 

3. 소방 가산점 적용 예시


 

소방공무원 가산점의 경우 각 분야 자격증은 중복으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자격증(면허)1개 자격증과 사무관리 1개 자격증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최종 가산점은 5%를 넘지 못하는데요.

예를들어서 소방안전교육사 3%와 응급구조사2급 1%가 있을 경우에는 합산 4%가 되지만 둘다 자격증 면허분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소방안전교육사만 적용되어 3%의 소방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1급 3%와  컴퓨터활용능력 1급 3%가 있을 경우에는 분야가 다르다보니 합산이 되는데요.
다만 3% + 3%면 6%가 되지만 최대 5%까지만 인정되다보니 이 경우에는 5%의 가산점을 적용받을수 있게 됩니다.

 

4. 소방 가산점 인정 기한은?


이런 가산점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기시험 전날까지 자격증 취득이 되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산점 적용 자격증등에 대한 등록이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등록하게 되는데 필기시험 전날까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 가산점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반드시 필기시험일 전날까지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등록시에는 자격증 종류와 자격번호를 입력해야하는데 혹시라도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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