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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7급공무원

7급공무원 영어 한국사 기준 완벽히 이해하기

by 편함그자체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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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의 경우에는 이미 영어과목이 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서 시험이 진행이 되어왔었죠. 하지만 2021년 7급공무원 시험부터는 지방직 7급에 이름까지 대대적인 과목 개편으로 인해서 국가직 지방직 모두 7급공무원 영어는 물론 한국사까지 검정시험으로 몽땅 대체가 되게 되었어요. 

 


그나마 국가직7급의 경우에는 이미 영어가 대체되었기 때문에 아주 큰 변화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지방직의 경우는 영어는 물론 7급공무원 한국사까지 한 번에 대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시험이 실시가 되게 되었는데요.

이제 막 시험 준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직이 7급공무원 영어 한국사 대체 개념과 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7급 영어와 한국사 대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급공무원 영어부터 살펴보게 되면 국가직과 지방직의 기준은 모두 동일해요.
다만 국가직7급 직렬인 외무영사직만이 영어 능력이 좀 더 중시되기 때문이 기준이 좀 더 높다는 게 차이점인데요.
총 대체가능 검정시험은 5개 시험으로
TOEFL PBT 530점, IBT 71점,
TOEIC 700점
TEPS 340점,
G-TELP 65(Level 2)
FLEX 625점이었고 국가직 지방직 모두 같고 이 중 하나만 기준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7급 외무영사직만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TOEFL PBT 567점, IBT 86점,
TOEIC 790점,
TEPS 385점, 
G-TELP 77(level 2)
FLEX 700점으로 좀 더 점수 기준이 높아요.



7급공무원 한국사는 좀 더 간단한 편인데요. 오로지 한 가지 시험으로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험은 바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데요. 
7급 공무원 한국사 대체 기준도 심플해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이면 통과가 됩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한능검 2급 이상이 되려면 기본시험과 심화 시험 중 더 난도가 높은 심화 시험에 응시해서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얻어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7급공무원 영어 한국사의 유효기간인데요.
예전에 시험을 봤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적용 가능한 기간이 있어서 그 안에서만 인정이 되고 있어요.

일단 무조건 1차 시험 전에는 점수 결과가 나와야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직 7급은 PSAT 시험 전, 지방직 7급은 필기시험 전까지 점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7급공무원 한국사 영어 유효기간의 경우는 예전에는 공무원 영어 한국사 대체 유효기간이 영어는 3년, 한국사는 4년이었으나 2021년부터 한국사, 영어 모두 5년으로 연장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가오는 2021년 시험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었던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라면 모두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이 7급공무원 영어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영어 시험별 자체 유효기간이 존재해요. 토익과 토플, 텝스, 지텔프 등 플렉스를 제외하고는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들의 경우는 유효기간 경과 전 미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해둔 경우만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영어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한능검의 경우는 자체 유효기간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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