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가 밝기 전인 12월 본격적인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보통 1년여를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다 보니 12월이나 새해가 시작된 1월에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별 학습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도 많으신 듯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공인중개사 시험과목과 구체적인 공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1차 시험이 부동산학개론, 민법,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법과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모든 과목당 문제는 40문제씩 시행이 되는데 1차는 80문제, 2차는 3과목이기 때문에 120문제 출제가 되는데요.
다만 2차 시험은 2교시로 나뉘어서 1교시는 80문제, 2교시는 40문제로 각 출제가 되고 있죠.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별 공부방법을 보게 되면
먼저 부동산학개론은 공인중개사 업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동산학에 대한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개론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가 있듯이 부동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부동산현상과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들이 출제되다 보니 계산형 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특징이에요.
어떤 분들은 계산형 문제들이 아무래도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포기하고 민법이나 다른 부분에 더 투자해서 만회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듯한데 그러기엔 많은 문제가 계산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민법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민법에서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는 것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하셔서는 안되고 어느 정도는 계산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암기방식으로 가게 되면 어려움이 큰 과목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틀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서서히 깊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 반복학습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굳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빠르게 1 회독을 마치신 후 2 회독부터 서서히 깊게 들어가서 수차례 반복 회독하는 게 가장 공인중개사 공부방법입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인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은 법 과목의 가장 기본 중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민법에 대한 이해가 되면 어느 정도 법 과목 들은 수월하게 진행이 되게 돼요.
일단 이 과목은 대부분 문제가 판례문제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아무래도 딱딱한 조문보다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 좀 더 쉽게 공부할수 있고 재미(?)도 좀더 있는 편이죠.
다만 이 판례와 사례들도 결국은 조문의 이해 없이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법조문을 연관 지어서 학습을 진행하셔야 하고요. 암기가 잘되지 않는 부분들은 일단 그냥 넘어가시고 체크만 해 두신 다음 수차례 반복 회독하시면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큰 노력 없이 암기가 되실 거예요.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2차 과목은 부동산공시법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1차 2차 동차 합격을 노리시는 분들은 공부하실 때 함께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는 시간 투자 대비 점수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점수 확보를 해둬야 하는 과목인데요. 사실상 50개 조문이 전부기 때문에 시간 투자만 확실하면 고득점은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점수는 무조건 80점 이상을 노리셨으면 하고요.
마찬가지로 반복 회독을 통해서 법령들을 완벽하게 익히고 그다음은 기출 판례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판례들로 확장해 나가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2차 부동산공시법은 일단 민법의 하위법 같은 과목이라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등기법 부분은 수월하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으실 듯한데요. 실무형 과목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준비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기출 활용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출 우선순위로 기출 중심으로 먼저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답니다.
부동산세법의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 시 혹인 처분 시에 대한 조세의 종류들과 특징들을 비교 정리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계산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공시법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하위 과목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민법에 대한 용어나 기본기가 확실하게 잡혔을 때 세법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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