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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군무원

군무원 한국사 대체 기준 유효기간 자세한 부분보기

by 편함그자체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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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최근 경찰시험이나 7급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되었고, 내년부터는 소방공무원 한국사도 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훨씬 예전부터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시험이 있었으니 바로 군무원 시험이었답니다.

무려 2018년부터 군무원 한국사는 한능검시험으로 대체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2022년 시험의 경우 시험이 코앞이기 때문에 이미 적용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이후 2023년을 기준으로 군무원 한국사 유효기간이나 대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무원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개의 시험으로 구분되어서 별도의 시험문제로 시험이 실시가 되고 있어요.
심화 시험과 기본시험이 그것인데요.

심화 시험은 보통 고등학교 심화 레벨 혹은 대학 교양 한국사나 전공과목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기본시험은 초등학교 심화나 중고교 한국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게 시험이 실시가 되는데 심화 시험에 응시했을 경우
80점 이상 1급,
70~79점 2급,
60점~69점까지는 3급입니다.

기본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80점이상 4급,
70점 ~ 79점 5급,
60점 ~ 69점 6급이 되고요.



이런 기준을 갖고 군무원 한국사의 기준이 평가가 되는데요.
각 군무원 급수에 따라서
5급 군무원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7급 군무원흔 3급 이상,
9급은 4급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군무원 한국사 유효기간은 현재 4년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까지만 인정이 되고 있어요.
내년인 2023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까지만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필기시험 전일까지는 등급 결과가 발표된 시험까지만 인정이 되게 됩니다.

 


군무원 한국사 성적 입력과 제출방법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성적이 나온 경우에는 원서접수 시에 점수 등급과 시험일 인증서 인증번호를 표기해서 원서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필기 시험 전일까지 성적 취득이 된 경우에는 응시원서 수정기간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사능려검정시험 성적을 허위 표기하거나 문서를 위변조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 이후 5년 동안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가 될 수가 있으니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죠.

 


보면 수험생분들중에는 군무원 한국사 점수 등급을 미리 만들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년에 한능검시험이 워낙 많이 실시가 되다보니 안심하기 때문에 그런듯 한데요.
그러다보니 합격발표 시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날짜 착오로 낭패를 보는 분들도 의외로 있는 편입니다.

더구나 다른 공부를 하다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려면 오히려 흐름이 끊기는 감이있기 때문에 가능한 미리 한능검 시험준비를 하고 등급기준을 마련해둔뒤에 다른 과목 준비들을 이어서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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