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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시험정보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2023년 시험과목 시간 및 변경사항

by 편함그자체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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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사 시험에 대한 시행계획공고가 지난 1월 6일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아마도 항상 시험에 대한 발표 때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바로 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이실 거예요.

이번 2023년 감정평가사 최소 합격인원은 200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기존과 다름없는 인원이지만 2024년 최소합격인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관계로 최소 합격인원은 200명 미만으로 선발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2023년 감정평가사 시험일정의 경우에는
1차 시험이 2023년 2월 6일 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시행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중에서 원서접수 시에 선택하게 됩니다.
1차 시험일은 4월 8일 토요일이고요.
합격자발표는 5월 10일 수요일 예정이에요.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5월 22일 9시부터 5월 26일 금요일 18시까지 인데요.
서울, 부산에서 실시가 되고 7월 15일 토요일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합격자 발표는 10월 18일 수요일 예정이에요.

여기에 별도의 2023 감정평가사 시험일정인  공인어학성적표 제출기간은 2월 6일 9시부터 2월 10일 17시까지고요.
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기간은 5월 17일 9시부터 5월 26일 금요일 17시까지입니다.
이번 2023년 어학성적 인정기간은 2021년 2월 11일 이후 실시되고 2023년 2월 10일까지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까지만 인정이 되고요.

 


어학성적기준은 위와 같아요.


 


감정평가사 시험과목의 경우 
1차 시험이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
영어(대체)로 모두 6과목(영어 대체를 제외하면 5과목)으로 되어있고요.

2차 시험과목은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세 과목으로 되어있어요.

 


과목별 감정평가사 시험시간의 경우
1차 시험 1교시가 9시까지 입실 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20분동안 진행되는데요.
1교시 과목은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으로 되어있어요.
2교시는 11시 50분까지 입실 후 12시부터 13시20분까지 80분동안 진행이 되는데 
2교시 과목은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2차 시험의 경우에는 1교시 감정평가실무가 9시까지 입실하고 9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1시 10분까지 100분간 진행되는데요.
1교시 이후에는 점심시간이 11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60분간 주어지고요.
이후 2교시 감정평가이론은 12시 10분 입실후  12시 30분부터 14시 10분까지 10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2교시 종료 후에는 휴식시간이 14시 10분부터 14시 30분까지 20분간 주어지고 
마지막 3교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가 14시 30분까지 입실을 마치고  14시 30분부터 16시 20분까지 100분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 응시자격과 결격 사유는 위의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감정평가사 합격자 결정 기준은 1차 시험은 영어를 뺀 다른 시험과목들을 과목당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2차 시험은 기준은 1차 시험과 동일하지만 만약 선발인원이 최소 합격인원만큼이 되지 않을 시에는 평균 60점이 아니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평균점이 높은 순서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2023년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입니다.


응시원서 접수의 경우에는 1차 시험 2월 6일 ~ 2월 10일, 2차 시험 5월 22일 ~ 5월 26일까지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24시간 모두 접수할 수 있으나 마지막 날에는 18시까지만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방법과 시험 수수료 그리고 환불 기준은 위와 같고요.


참고로 2023년 감정평가사 시험일정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하들이 있는데요.
먼저 수수료를 분리 징수함에 따라서 접수도 분리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면제 기준일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2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의 3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여기에 신분증 인정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기존까지는 모바일 신분증은 허용이 되지 않았지만 2023년 감정평가사 시험에 모바일 신분증이 허용이 되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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