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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경찰공무원

해경 채용 2023년 인원 & 개편되는 제도 봅시다

by 편함그자체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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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양경찰 채용에 대한 계획 알림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올해 총 3차까지 실시가 될 이번 2023년 해경 채용 인원은 모두 230명으로 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7명, 경사 2명, 경장 20명, 순경 178명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각 차수별 선반 분야와 선발인원 그리고 202년 해경 시험일정을 살펴보면
1차 시험에서는 경정 5급 경채 1명,
경감 변호사 3명, 
경위 해양기상분야 1명, 정책소통 분야 1명,
경사 항공사업분야 1명.
경장 함정요원 10명,
순경 홍보 3명, 사이버수사 5명, 조선기술 2명, 정보통신 분야 
채용공고가 1월 27일 발표될 예정이고요. 
구술실기시험을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4월 26일 수요일 발표예정입니다.

2023년 해경 2차 채용의 경우
경위 헬기조종분야 5명,
경장 해경학과 10명,
순경 외국어 중국어 10명을 선발하는데요.
채용공고가  4월 20일 발표가 되고 필기시험이 6월 10일 토요일에 실시가 된 후 8월 24일 목요일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해경 3차 채용의 경우
경위 간부후보 20명,
순경 해수산고 10명, 함정요원 53명, 공개채용 53명, 구조 6명, 구급 5명, 특공 4명, 수사 5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채용공고가 8월 18일 금요일 공개가 되고
필기시험이 10월 21일 토요일,
합격자발표가 12월 20일 수요일 예정입니다.



특히 2023년 해경 채용부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개편되는 제도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2023년 해양경찰 채용부터 해경학과 경채 분야의 경우 필기시험과목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사영어,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분야필수로 항해술 또는 기관술로 시험일 봤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결합되어서 형사법 한 과목으로 출제되고 나머지 과목들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점수화되어 있던 종합적성검사 결과가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면접의 경우 종합적성검사 점수 10점에 전문지식 5점, 품행예의 5점, 자격증 5점을 더해서 25점으로 계산이 되어왔었는데요.

2023년 개편이 되면서 10점의 배점이었던 종합적성검사가 점수로 계산되지 않고 단순 면접 자료로만 활용이 되게 되었고요. 대신 5점 배점이었던 전문지식이 10점, 품행 예의도 10점으로 변경되어 합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해경 채용 체력시험 악력 종목 측정방법이 변경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왼손 오른손을 각 2회 좌우 좌우씩 4회 평균 측정했던 것이 변경이 되어서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총 네 번을 실시 후 최댓값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만 상반기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고요.



또한 2023년 해경 채용 정보통신 분야의 시험방법도 변경되는데
전산 통신 분야 시험방식이 필기시험 + 체력시험 + 면접시험에서
실기시험 + 체력시험 + 면접시험으로 변경됩니다.



해경 체력시험 평가방법 기준 또한 올해부터 변경되는데 지금까지 여자 체력시험 중 팔굽혀펴기가 무릎을 대고 하게끔 실시가 되었었는데 여러 논란이 많았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남자와 동일하게 무릎을 대지 않고 팔굽혀펴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경 공채 필기시험과목 중 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영어와 한국사에 대한 성적 인정기간이 연장이 되게 되는데요. 
기존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은 3년이었으나 5년으로 연장이 되고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은 4년이었지만 아예 유효기간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다면 영어는 연장이 되었더라도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2023년 하반기 적용 예정이지만 그 이전에 통과되어서 공포될 경우 미리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2024년부터는 해양경찰 특임 구조 특공분야 응시자격요건이 변경되는데요.
기존에는 체육, 무도, 경호학 학사이상이어야 했지만 학위 관련 응시자격이 없어집니다.
대신 경력 응시자격이었던 특수부대 16개월 이상이 24개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자격증 응시자격 요건은 변동이 없습니다.

항공정비 응시자격요건의 경우 근무경력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연장이 됩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연장되다 보니 2023년에는 3년 이상이고 2024년 4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함정요원 해군경력 분야 응시자격요건도 변경되는데 병과가 한정되어서 
항해 분야는 장교의 경우 함정, 조함만, 부사관 병의 경우 갑판, 조타, 전탐병과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해경 필기시험부터 답안란 수정테이프를 사용가능하게 되었어요.

 

해경 가산점 자격증의 배점 기준표도 올해부터 변경되는데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가산자격증 1점에 포함되었고요.
무도가산점의 경우 4단 이상 3점, 3단 2점, 1~2단 1점으로 조정되었어요.
사무관리 가산 자격증도 명확화 되었고요.
구급분야 응시자가 안전관리 분야 자격증 취득 시 응급구조사 가점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항공분야 가산점 명칭이 드론으로 변경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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