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시생들은 일단 공무원이라면 다 같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국가직과 지방직공무원 시험이 따로 존재하고 있고 같은직렬이 포함되어 있지만 각 공무원 시험일정도 국가직 지방직 차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지 의아할 때가 많으신듯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 준비하시는 공무원 수험생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기 쉬운 국가직 지방직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무기관과 근무지가 다르다
국가직 공무원은 '국가' 라는 말이 들어간것에 알수가 있듯이 중앙정부에서 선발하는 공무원이고 그렇기에 업무자체도 국가사무들을 집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부, 국회, 법원을 비롯한 중앙부처 소속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시험출제도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출제가 됩니다.
다만 근무지는 서울이나 세종시등 행정부 중앙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지만 국가업무다 보니 각 지방에 있는 여러 사무소등에서 근무를 할수도 있기 때문에 근무부서는 사실상 전국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보니 직렬에 따라서는 근무지 이동이 잦은 편이기도 합니다. 발령도 사실상 먼곳으로 나는 경우가 있구요.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예를들어서 시도 등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데요. 그러다보니 우리가 가까이서 만날수있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 등에 소속이 되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출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있죠.
지방직의 경우는 근무부서는 변동이 되더라도 근무지역 자체는 해당 시도를 벗어나지 않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안정적인 편이기도 하죠.
예를들어서 서울시공무원이라고 하면 서울시내에서만 부서이동을 하게 됩니다.
2. 시험 응시시 거주지제한
국가직 지방직 차이가 가장 큰 것중 하나가 바로이 거주지제한인데요.
국가직공무원은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하고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방직공무원은 다른데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오랜기간 거주했던 지역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보통 시험당해 1월1일 이전부터 시험당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험을 보는 지방이거나 지금까지 살면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였던 지방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직도 예외는 있는데 서울시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직이지만 거주지제한이 없어서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어느지역에 살던지 응시제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3. 시험일정 차이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국가직 지방직 차이는 시험일정에서도 드러나는데요.
9급의 경우 국가직은 보통 3월말에서 4월초에 필기시험이 있고, 지방직은 6월 중순경 시험이 있어요.
7급공무원은 국가직이 8월, 지방직은 10월경에 시혐이 쭉 시행되어왔구요.
(올해 국가직9급의 경우 코로나 여파로 예외적인 7월 시행)
다만 국가직에는 큰 차이가 없을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2021년 부터는 지방직 시험일정은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요.
9급지방직은 5월중순, 7급은 8월 중순으로 앞당겨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4. 연봉차이도 있을까?
여러부분들이 차이가 있지만 과연 국가직 지방직 차이가 연봉으로도 이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사실 같은 급수에 같은 호봉일 경우에는 기본급에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어디까지나 업무상 추가근무나 여러 업무수당 등 어떤 업무를 하고 또 얼마나 늦게까지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수당의 차이로 실제 받는 급여나 월급이 국가직 지방직 차이로 달라지는 경우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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