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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

해양수산부 공무원 채용 기술직 경채 13명 뽑는다

by 편함그자체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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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모두 끝이나다보니 올해 해양수산부 채용도 모두 끝이났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하지만 아직 끝났다고 할때까지 끝난게 아니죠.
시험은 2021년에 시행이 되기는 하지만 엄연히 2020년 4회 해양수산부 채용이 시작이 됩니다, 다만 기술직 채용이고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응시자격에 해당이 되는 분들만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번 해양수산부 기술직 경채 선발인원은 총 13명인데요. 일반전형 12명에 장애인전형 1명이 지정이되었어요.
직류는 해양교통시설 직류로 해양수산서기8급을 채용할 예정이고 임용시에는 지방해양수산청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번 해양수산부공무원 경채 응시자격은 기본적인 공무원 공통 응시자격과 기술이나 경력을 통한 응시자격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먼저 공통 응시자격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인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하였거나 면접일 기준으로 6개월내에 전역을 할수있는자,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18세 이상인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경력과 자격증에 대한 응시자격인데요.
-항로표지, 토목, 무선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자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항로표지, 토목, 무선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자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후 관련 분야 3년이상 경력자
- 항로표지, 토목, 전자기기기능사 자격증 취득한뒤 관련분야 4년이상 경력자 일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경력은 자격증을 취득을 한 다음 부터 인정이 되는점도 꼭 알아두셔야 하구요.


특히 자격증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반드시 유효해야하고요.
만약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도 자격증 취득이 안될경우에는 면접시험 이전까지 자격증이 취득이 완료가 될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변 해양수산부공무원 경채시험은 서류전형 - 필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요.
서류전형의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확인을 통해서 응시가능여부만 판다하게 되고요.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영어와 물리, 항로표지일반을 보게되는데 각 영어 과목은 객관식으로 80문제를 90분간 풀게 되고 물리, 항로표지일반 과목은 주관식 3문제를 100분동안 풀게 됩니다.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을 보게 되는데 면접은 자기기술서 작성과 5분발표과제검토, 5분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 2020년 해양수산부공무원 시험일정을 보면
원서접수가 2020년 12월 14일 ~ 30일 까지 이고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가 1월 8일 예정이예요.
필기시험은2021년 1월 23일 토요일이고요.
필기시험 합격자발표는 2월 2일 예정이 되어있답니다.
면접은 2월 15일 ~ 16일
최종 합격자발표는 2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부 채용 가산점도 빼놓을수 없는 부분인데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의 경우는 타고날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어쩔수가 없는 부분인데 추가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통해서 가산점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3급이상부터 가산점을 받을수가 있어요. 각 3급이 3%, 2급이상이 5%의 가산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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