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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9급공무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무원 채용 2021년 7급 9급

by 편함그자체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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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무원이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질병관리청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과연 이번 2021 보건복지부 채용과 질병관리청 채용이 어느 정도가 될지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셨을 듯해요.
드디어 기다리던 2021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무원 채용공고가 지난 1월 15일 발표가 되었는데요. 아직 확인을 하짐 못한 분들을 위해서 채용인원은 어떻게 되고 진행은 또 어떻게 되는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 총 선발인원은 67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각 보건복지부 7급 공무원 10명, 9급 공무원 25명으로 35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질병관리청은 7급 공무원 6명에 9급 공무원 26명까지 총 32명을 채용할 예정이랍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보건의료 7급 보건직 10명,
병원행정 9급 보건직 20명, 장애구분 전형 2명,
지원센터 9급보건직 3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질병관리청 공무원은
질병관리 보건 7급 3명,
질병관리 방역 보건7급 3명,
검역행정 보건 9급 12명, 장애구분전형 2명.
검역행정 방역 보건9급 12명을 선발할 예정이에요.

보건복지부의 경우 병원행정분야, 질병관리청의 경우 검역행정 분야에 채용이 집중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채용은 모두 응시자격에 학력이 자격면허 등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응시가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7급의 경우는 대략교 이상의 모집되는 전공분야 해당 학과 졸업자 거나 석사학위 소지자여야 합니다.
9급의 경우는 한 단계 낮은 고등학교 이상의 모집전공분야 해당 학과나 해당 학교 졸업자면 되고요.

 


관련 직류별 해당되는 전공분야를 보게 되면
보건분야 채용은 보건행정의 경우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 경재학, 병원행정학, 보건관계법규, 건강보험, 보건통계학, 보건 정보학, 보건 전산학, 의학용어,기초의학, 생리학, 병리학 과목 중에 5개 이상 개설해서 운영 중인 학과여야 합니다.


방역행정분야도 마찬가지로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관계법규, 보건통계학, 보건 정보학, 보건 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 병리학, 생물학, 동물학, 역학, 위생학, 감염학 중 5개 이상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 중인 학과여야 합니다.



이번 2021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공무원 시험일정을 보면 
원서접수가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 이어지고요.
필기시험 장소 공고가 2월 19일
필기시험이 2월 27일 토요일
필기 합격자 발표가 3월 18일
면접이 3월 27일 토요일
최종합격자 발표가 4월 14일에 발표가 되고
근무는 5월 초에 시작이 됩니다.

원서접수가 온라인 접수가 아닌 등기우편 접수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주의해서 접수하셔야 하겠죠.



필기시험은 7급 공무원은 다섯 과목, 9급 공무원은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무원 시험과목은 

보건분야가
7급 영어, 행정법, 보건행정학, 공중보건학, 보건의료관계법규,
9급은 영어, 행정법총론, 공중보건학, 보건의료관계법규,

방역 분야가
7급 영어, 역학,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감염 의료관계법규,
9급 영어, 생물학, 공중보건학, 감염의료관계법규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만 필기시험은 가산점에 해당되는 보건의료 자격면허증이 존재하는데요. 보건 직류와 방역 직류의 자격면허와 가산비율에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대 5%에서 최저 3%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급수에 따라서도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3급의 경우 1%, 2급 이상은 2%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도 다른 공무원 시험들과 동일하게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모두 동일하게 가산점이 적용이 됩니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고득점순으로 최대 선발예정인원의 1.4배까지 선발하게 되고요. 동점자의 경우는 일단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면접시험의 경우는 특별히 다른 공무원 시험과 차이점은 없어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지식, 응용능력이나 품행 및 성실성과 같은 부분들을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각 5개 항목을 상중하로 평가하게 되고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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