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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소득분위 기준 2021년

by 편함그자체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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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분들이 많고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학업을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2021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기본적인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여러가지 소득분위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국가장학금 종류는 학생직접지원형, 대학 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4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2021 국가장학금 신청은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신청기간은 이 4가지유형 모두 동일한데요.

신청 일정은 2021년 2월 3일 9시부터 2021년 3월 16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은 마감일만 제외하고는 주말이나 공휴일 모두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요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은 기간은 2월 3일 9시 ~ 3월 18일 목요일 18시입니다.

 


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현재 국가장학금 신청은 대부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이어야 하는데요. 
2021년 1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은 8구간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비율 200%로 9,752,580 이하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값은 월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데
기준 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계산이 됩니다.



3. 국가장학금 학생직접지원형


 



학생직접지원형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고, 성적기준이 충족되면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 등을 완료해서 소득 수준이 파악된 경우에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성적기준이 충족이 되어야만 하는데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100점만점에 80점이상 취득해야하고요. 기초 차상위 분들의 경우 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 취득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액은 각 구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 학기별 최대 26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연간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하 구간인 8구간에 해당이 될 경우 학기별 최대 33.7만 원. 연간 최대 67.5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학생 직접 지원형 신청방법은 위와 같은데요.
학생 스스로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 신청을 하고 서류제출 대상자의 경우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정보 확인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요.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발 결과가 발표가 되고 지급이 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제출서류의 경우도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다만 현재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는 필수고요, 경우에 다라서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도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요.

 

 

4. 국가장학금 대학연계지원형




대학연계지원형의 경우 이 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이고 신청절차를 완료해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다만 21년도 편입학생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선발기준은 대학별 자체 기준에 준하는데 우대사항은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의 학생, 경제사정 곤란자 선취업 후진학 학생 등이에요.

 


참고로 대학 연계지원형 참여대학은 위와 같은데 학기 중 변동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 확인을 한번 해둘 필요가 있어요.



신청방법은 위와 같은데요.
학생이 신청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을 확인 절차를 거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게 되는데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발이 되는 점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 국가장학금 대학 연계지원형 지원금액의 경우는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서 등록금 필수경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돼요.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이 되게 됩니다.

 

 

5. 국가장학금 다자녀 형



국가장학금 다자녀 지원자격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로 3인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이면 자격이 되고요.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소득기준과 심사기준은 앞에서 봤던 학생직접지원형과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듯하고요.
지원절차도 제출서류 등도 모두 동일합니다.


지원금액은 역시나 각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별 최대 260만 원이고, 8구간의 경우에도 225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6.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수도권이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이외의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인데요. 

 


성적우수, 특성화 , 계속 지원 등의 구분 기준을 갖고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성적우수의 경우 일반대는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여야 하고, 전문대는 내신 수능 4등급 이내가 되는 식인데요. 특성화 구분의 경우에는 대학 자체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지역인재장학급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동안 등록금 필수경비가 전액이 지원이 되는데요.
21년 신규 선발의 경우 기초~ 기준 중위소득 100% 일 경우 전 학기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100% 초과나 학자금 지원 8구간의 경우 1년 동안 지원이 되게 되고요.

 



지원절차 및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제출서류는 국가장학금 학생 직접 지원형과 역시 동일합니다.



7.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아무래도 돈을 지원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자퇴나 제적 휴학 등의 변화가 생길 경우 장학금이 반환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호시라도 중복지원이 발생 시에도 학자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특히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해서 학자금 지원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초과 금약을 반환하세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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