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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신청 필요서류 전세가능 여부

by 편함그자체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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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되는 집값 상승은 물론 전월세 상승으로 인해서 주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서 상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약계층의 경우 구직이나 학업으로 인해서 따로 거주를 하게 될시에는 여전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서 기존의 지급과 별도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미혼 20대 청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네요.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지원대상



이 기본적으로 주거급여제도가 생활이 힘든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소득은 물론 재산현황을 따져서 자격을 확인하게 되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은 가구당 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중중위소득 45%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3인 가구 1,792,778원, 4인 가구 2,194,331원, 5인 가구 2,590,818원 등으로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이 소득인정액 이하여야만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되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위에 해당이 되는 만 19세에서 30세미만의 미혼인 경우 해당이 되는데 부모님과 같은 시군구에 거주지가 위치할 경우 해당이 되지 않고 다른 지역이어야 하고요.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있어서 임차비를 지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 하더라도 보장기관이 특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2.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장소 및 제출서류



신청은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저소득가구 세대주나 가구원, 친척이나 기타 관계된 분들 위임장이 있을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은 직접 가구주인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3.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할까?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데요.
1. 사회보장급제공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전대차)가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내역 서류
6. 통장사본

다만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고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4.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은



일단 지원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냐에 따라서 구분되어 지원이 되는데요.
먼저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이 됩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가 넘으면 최저지급액인 1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어서 실질 임차료가 없을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준 자체가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분리되어 청년주거급여로 지급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모의 주거급여 지급이 중지될 경우 분리지급되고 있는것도 중지가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1인 가구 기준의 경우
1 급지의 경우 최대 31만 원이 지급이 되고
2급지 경기 인천의 경우는 239,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3급지인 광역시 세종시는 190,000원,
그 외 4급지들의 경우 163,000원이 상한액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급은 매달 20일에 지정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게 되고요.

위의 부분은 상한액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계산식은 청년 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금(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청년 가구원수 비율 X30% 인데요.


5.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전세도 가능한가?


 


물론 전세도 가능한데요.
위의 청년 가구 급여액에서 전세금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청년가구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전세금이 1200만원이라면 청년가구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지금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번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기간은 오늘인 2월 17일 부터인데요. 꼭 필요한 분들은 지원하셔서 지원 잘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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