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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란? 기본개념 뜻과 코로나 상황에서의 의미

by 편함그자체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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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분야뿐 아니라 정치분야에까지 이익공유제 란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익을 공유한다는 말의 의미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 나쁠 게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의견 충돌과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익공유제 란 무엇이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익공유제 란?




이익공유제는 말그대로 이익을 공유하고 나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 등장했을때의 의미는 대기업이 발생한 이익을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과 이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상당수 대기업들이 하도급 업체인 중소기업들에 낮은 단가나 원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바탕으로 큰 매출이나 수익을 거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익이 하도급 중소기업들에게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와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익공유제가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은 매출이 급증해도 하청업체들은 적자가 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미리 기준을 마련해놓고 대기업의 매출이나 수익이 기준이상이 될 경우 하청업체들의 기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로 상생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들에게도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 성과공유제의 경우 수백개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부분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로도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 란?



그런데 최근 등장한게 코로나 이익공유제라는 건데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게 되면서 대부분의 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맞았으나 반대로 배달업체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 업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호황을 떠나서 매출이 급성장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현 상황이 국가적 재난상황이나 다름이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경우 양극화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오히려 속칭 대박 이난 업종이나 기업들의 이익을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익공유제의 장점은?



당연히 상생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원청회사들의 속칭 후려치고 인해서 피를 빠는 식의 경제활동이 계속되다 보니 기업 간에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중소기업들의 발전이 저해되는 등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는 대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이익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들에게 투자를 받고 이를 통해서 발생된 이익을 공유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롤스로이스의 경우 비행기 엔진개발의 비용이 너무 막대해서 쉽지 않았으나 이를 협력업체들에게 투자를 받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고 납품단가에 대한 이익을 주는 등의 사례가 실제로 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경우도 국가재난상황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어느 정도 상생을 하고 양극화를 방지해야만 추후에 오히려 더 나은 수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공유제의 단점은?




일단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추구인데 이를 나누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의미에도 맞지 않고 기업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기업들은 주주를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익공유제를 통해서 수익을 나누게 된다면 배당이나 주가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의 보상은 국가가 할 일이지 기업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큽니다. 국가재난 상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건 국가의 책무라는 것이죠.

특히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부분이 큰데요.
이 이익공유제를 강제로 하기는 어렵고 대신 세액공제나 금융지원들의 여러 지원을 통해서 참여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부분인데 과연 실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겠느냐 하는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큰 의문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실제로 속 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죠.

 


최근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이익공유제가 실제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한번 얘기만 나오다 사라지게 될 바람에 불과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듯한데요. 다만 실제로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상생이라는 사회의 큰 틀에서 생각할 때 한 번쯤은 서로 고민해보고 심도 깊은 토론도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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