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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학대처벌 및 기준 어떻게 바꼈나

by 편함그자체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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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월 12일 새롭게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시행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수많은 동물학대가 있어왔지만 그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방지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그 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맹견들에 대한 관리부분도 더욱 강화가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학대 처벌 강화 안 제46조 및 47조에 의해서 잔인하게 동물을 죽게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상당히 약했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단 신체적 고통을 주는 상해 행위의 경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동물유기가 되었을 경우 과태료 방식으로 300만 원 이하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동물 유기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과태료는 전과이력이 남지 않지만 벌금은 전과 이력이 남는 만큼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두번째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됩니다.
그동안 일부 맹견 주들의 경우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시전 하면서 실제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래도 맹견들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높은만큼 앞으로는 맹견을 키우게 될 경우에는 맹견 책임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해당 맹견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서 사망 시 1명당 8천만 원, 
부상 시 1명당 1천5백만 원 이상,
다른 동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건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마리당 1년에 1만 5천 원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맹견에 포함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아,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나 해당 종들의 잡종견 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신설이 된 내용인데 동물들에 대하 등록 관리에 대한 강화 부분인데요.
일단 동물과 함께 외출 시 목줄 가슴 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공동주택의 경우들은 공용공간 내에서 반드시 직접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까이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 목줄 길이에 대한 부분은 1년 후부터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고요.

 


동물판매업자의 경우도 판매 시 반드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한 후에 판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런 등록 방식에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 두 가지가 인식이 되었으나 인식표는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제외하고 무선식별장치로만 등록하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일부 완화된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지난 2018년 법 개정이 되면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학교가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동물 실험윤리위원회 혹은 학교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될 경우에는 해부실습을 허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에 대한 복지기준도 강화되는데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이렇다 할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돼지를 사육 시에 바닥의 조명도가 최소한 8시간 이상 40럭스 이상은 되도록 했고요.
육계 닭의 경우는 바닥 조명도가 최소 20 lux 이상이 되도록 하고 깔짚을 이용해서 사육할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관리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 시 축사 안의 암모니아 농도가 25ppm을 점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의 자세한 내용을 이전과 비교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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